차장님~ 안녕하세요~^^ ******** 박**입니다. 지난번에 메일 질문으로 가득했던ㅠㅠ 메일을 보내드렸었는데요~ 아직 답변 메일이 오지 않아서요~ㅠㅠㅠㅠ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질문들 다시 보내드릴께요~ 차장님 바쁘신데 너무 제가 괴롭히는거 같아서 죄송합니다.ㅠㅠㅠ
지금 현재 저희 회사 1억을 초기 출연금으로 받았고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궁금증입니다. 운영하려고 하는 방식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운영방법>
저희 회사는 초기 출연금 1억은 사용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출금시 마다 확정된 비용만큼의 금액을 선 출연하여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카드가 이번달에 천만원이 나가야 한다면 저희 회사 출금일(매월 20일) 전까지 그 금액을 확정 짓고 출금일인 매월 20일 이전에 선 출연하여 이를 보충 하는 식입니다. 그렇게 한 후 저희 회사 결산일인 3월 31일 전에 의무 적립금을 현황 파악 한 후
만약 이번 해에 목적 사업금으로 사용한 비용이 5억이면 초기 출연금1억에서 8천만원을 썼다고 생각하여 1년간의 목적 사업금을 4억 2천(비용 5억-초기 출연금 1억의 80%인 8천만원)이라 생각하고 이 4억 8천의 20%를 하여 8천 4백만원과 초기 출연금 1억에서의 기금 2천만원을 더하여 1억 4백만원을 3월 31일날 기금 보유액으로 산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물론 만약 4억을 썼다면 3억 2천으로 계산해서 이 금액의 20%인 6천 4백만원과 초기 출연금 2천을 더하여 8천 4백만원을 20% 기금으로 맞춰 보유액으로 산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질문1. 이렇게 운영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질문2.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금 변경이 1년에 한번씩 이루어 지니까 (저희는 대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기금 변경 신고를 1년에 한번 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3. 또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결산일에 가서 20% 기금을 한꺼번에 맞추게 되어 부담이 있을 것 같아 운영 방법은 동일하되 분기 별로 20% 기금을 맞추고자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 변경이 매년 4번이 이루어 지게 되니까 기금 신고를 4번 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 4. 마지막으로 3월 31일에 한꺼번에 20% 기금 맞추는 것과 분기별로 4번 기금 맞춰서 하는 것 중 어느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알듯 알듯,.. 사복기금의 세계는 배울 수록 더욱 깊이 있는 것 같아요~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차장님의 친절하고도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0^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습니다. 만약 4억원을 목적사업비로 지출한다면 기금원금으로 남겨야 할 금액은 84백만원이 아니라 1억원입니다(4억원/80%=5억, 5억-4억=1억). 매달 목적사업비가 나가야 한다면 매달 해당 재원금액이 회사에서 출연되어야 합니다.
2.-3. 매달 기금이 출연되면 기본재산 금액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니 매달 자산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차라리 1년분, 내지는 6개월분이나 분기별로 미리 출연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산변보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해당 재원은 매달 출연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어(기금법 제16조제2항) 분기별로 하면 첫째와 둘째달은 원급잠식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론 분기월에 출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기월에는 해결이 되지만 이는 적법한 방법이 아닙니다. 기금수익금 발생전 우선 원금사용은 기금법 위배라는 노동부 예규도 있습니다(임금68207-48, 1995.2.10)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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