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5호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제1항제4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정비율(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선택적복지
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범위 이내에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콘도회원권을 구입시 전체 근로자들이 그 혜택을 보기 때문에 노사 양측의
관심도가 높은 목적사업의 일종입니다. 콘도회원권을 구입시에도 전략이
필요하며 제가 진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시간에 별도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회원권을
구입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했던 기금실무자입니다.
콘도 구입으로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질문1) 이번에 콘도 구입으로 사업목적 운영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인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할 일은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하는데, 꼭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요? 수수료가 만만치 않더라구요. 별도로 세무서에 서류
제출하여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필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만약 법무사 통해 변경한다면 발생된 비용은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맞는지요?
질문2) 저희는 회사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없어서 기본 자산(2억3천4백)
에서 콘도를 구입했습니다.
(자산부족으로 대출사업을 중단) 자산변경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되는 건지요? 기한은 3주이내인데, 통장에서 지급된 일(12년 11월 1일)로
부터 기산이 되는 건지요?
질문3)콘도를 구입하니, 여러개의 영수증이 발급되더군요. 모두 계정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1.콘도구입비용 (세금계산서 발급)
2. 토지분 일반 입금표
3. 대명콘도 경우는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 등기한 비용발생分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부장님! 간절하게......
(답변)
1. 목적사업 변경등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받은 후
3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꼭 법무사에 의뢰하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등기관들이 직접 작성서류를 확인해야 하기에 싫어
하는 경향이 있고 서류처리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등기에
필요서류나 작성방법은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사업 변경등기는 세무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지급수수료와 세금과공과(농어촌특별세 발생분)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2. 콘도회원권은 근로복지시설로서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금으로 구입해야
합다. 기본재산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했다면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을 위반한 셈입니다. 근로자대부는 기본재산으로 실시할 수가 있기에
고용노동부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3. 콘도를 구입시 구입비용과 매입부가세, 콘도취득에 부가되는 각종 세금
은 콘도구입원가로 계상하면 됩니다. 세금은 구입원가에 합산시키고 법무사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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