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빼빼로데이랍니다. 슈퍼와 가게마다 뻬빼로가 잔뜩 쌓아있고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 도로에까지 나와서 큰목소리를 내더군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회사 직원들 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회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간에도 빼빼로를 선물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현실을

보며 너무 지나친 상술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저는 연말이 다가오면 늘 바빠집니다. 다름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가 폭주하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중인 많은

기업들이  당해 사업연도 기업이익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처럼 연도말이 다가오면 기금설립

직임이 바빠지는데 비해 아쉽게도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컨설

사업은 정작 10월중순이 되면 올해 예산이 소진되어 컨설팅사업이 마감

되어 버립니다. 

 

지난 11월 9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지부에서 열린 중소기업 복지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2 선진기업복지 컨설턴트 보수교육'에서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뭔가 대책이 필요함을

건의했지만 국가에서 예산을 타서 집행하다보니 국가 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에 맞추어 사업을 실시해야 하고 사전에 책정된 예산범위 내

에서만 사업을 집행해야 하기에 근로복지공단도 나름 고충이 있었습니다.

 

어느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과 의장의 선임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리니 기금설립을 추진 중인 기업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벌써 세번째 드리는 질문이네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세번째 여쭤볼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사를 선임(노사 각 1명씩)하고 의장을 선임하는데 의장은 이사 중에 선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회위원 중 이사나 감사에 선임되지 않은 사람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의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햐 하며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를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는 '복지기금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기금협의회 의장은 당연히 복지기금협의회위원(노사 각각 2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중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해야 제2항에 의거 의장은 복지기금협의회를 대표하며 복지기금협의회 사무를 총괄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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