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및 동업시행령

제46조제5항에 의거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대부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할 수 있는 근로자대부사업으로는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주택임차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대학학자금, 의료비, 긴급자금 등 회사 실정에 따라 다양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운용비율에서 근로자대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 31.3%, 2007년

33.8%, 2008년 35.5%, 2009년 40.0% 등 매년 갈수록 높아져 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속된 저금리기조 영향으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여서 은행에 예치하느니 차라리 근로자들에게

직접 대부를 실시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이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근로자대부를 실시하면서 고민되는 것이 채권확보입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면서 예전에 채권확보 수단이

었던 퇴직금이 관련 법에서 선 공제나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어 더 이상

담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면 되지만 이

또한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만만치 않고 회사의 근로자수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따른 약정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으로서는 난감한 실정입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보내준 질문 중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으로 한 회사내 근로복지기금대출이 있습니다.

월급에서 자동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구요. 급여명세서에도 나타납니다.

1 채권목록이 보증보험사 인가요? 대출받은 저의 회사인가요??

2 보증보험사에서 대위변제 하게 될꺼라면 회사를 적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3 보증보험사가 대위변제 하면 회사의 불이익은 없습니까??

그여파로 퇴직사유가 될까봐 걱정이 되서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 A에게 대부를 실시하는데 서울보증보험이

담보를 선 격으로 종업원A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우선적

으로 상환하고(대위변제) 서울보증보험은 다시 종업원A에게 원리금을 청구

합니다.(구상청구)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퇴직시 등 대위변제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채권목록은 서울보증보험사가 됩니다.

 

2. 서울보증보험사가 대위변제를 하고 채권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됩니다.

 

3. 서울보증보험사에 대위변제를 요청하고 원리금을 상환받게 되면 보증

보험사는 사고로 분류하여 회사의 보증보험이율을 올리게 됩니다. 결국

피해는 종업원들에게 가고 회사에서도 대학생학자금대출을 등 등 회사

주도로 하는 복지제도에 채권확보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려면 보증

보험요율이 높아지면서 간접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잘못은 아니기에 퇴직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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