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기업의 복지시설 투자확대 방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을 하였다.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금을 회사
내에 유보 중인데 이를 근로자 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간담회였다. 필요하면 규
제완화이나 세제지원, 재정지원까지 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열린 자리였다.
대부분 관련된 정부기관과 관련 준정부기관에서 참석하였고 나는 유일
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민간전문가 자격으로 초청받아 참석을 했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내가 지난 2012년에 고용노동부에 건의하여 2013년
중소기업에서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선택적복지제도 실시에 관계
없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하고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회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근로자들이 회사를 떠날 때와 기
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모회사가 3년이
상 연속으로 결손으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못할 때 예외
적으로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
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에서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비율을 당해연도 출연금의 80%
까지 사용하는 것만 의결하고 나머지는 불가로 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일단은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
을 일정부분 구입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설치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줄 것을 건의하
였고, 기업이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는 기부금 손비인정비율을 상향(현재는 10%)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요즘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차원에서 주택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이용하므로
'근로자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의의 지원 또는 대부' 대신에 '근로
자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또는 대부'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복리후생의 감축에 대한 개
인 느낌을 간단히 피력하였다. 즉 기업복지는 잘 하는 기업이니 기관들이
앞서서 견인하면 후발 기업이나 기관들이 따라가며 수준이 업그레이 되는
데 최근 정부에서 지나치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의 기업복지제도를 억제
시키고 후퇴시키니 민간기업들도 덩달아 기업복지제도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근 KT가 대규모의 직원 명예퇴직을 실시하였고 동시에 자녀대학생학자금지원을 폐지하고 대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고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는데 여타 여러 민간 기업들에서도 뒤따라 이를 검
토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살리기 방침과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가계와 근로자들은 언제 회사에서 퇴직할지 모르고 회사에서 지급해던 대학생자녀 학자금 또한 근로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니 모든 지갑을 닫아버리기 시작했다. 최근 세월호 사고 영향도 있겠지만 최근 뜻하지 않은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기업복지비의 감축으로 대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나 가계 뿐만 아니고 예비 대학생인 고등학생, 중학생, 심지어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공히 미리 자녀 대학학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만들었고 선제적인 긴축에 들어가는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만들었다고 본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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