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xxxx스템 구입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회계처리시 몇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다. 첫째는 현금흐름 위주 회계처리가 많고, 둘째는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단순하고, 셋째 비영리법인 조세특례제도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가 존재하고, 넷째 구분경리가 존재하며, 다섯째는 계정과목의 차이를 들 수 있다(기업회계에서는 임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비용은 복리후생비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목적사업비로서 개별 계정과목으로 사용된다)(이상 김승훈 저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p48~49)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스템은 다른 회xxx그램처럼 단순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필요한 xxx그램이 아닌 xxxx스템이다. 예산서(예산총칙,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목적사업계획서, 기금운용계획서) 작성과 결산서[전표작성, 보조부, 통합재무제표(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그리고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로 구분된 구분재무제표(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 고유목적사업준비금관리, 자금관리, 목적사업 신청 및 집행관리, 대부사업 신청 및 집행과 급여공제/대부금관리,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 지방세법 지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 예산대비 집행실적관리,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세무, 자금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명실공히 종합관리시스템이어서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효율적인 xxx스템이다.

 

기금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전담인력 1명을 두기보다는(인건비 3000만원 가정시) 인건비의 6분의1에도 미치지 않은 비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낫다.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이 기존의 단순한 xxxx램과는 차별화된 점은 예산서 작성, 구분재무제표 작성, 고유목적사업준비금관리, 운영상황보고, 지방소득세신고서식 작성, 예산대비 비용 집행실적관리,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등 전자결재 기능이 추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근로복지기본법령, 조세법령, 민법, 등기에 관련된 법령,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채권확보, 급여공제, 자금관리 등 처음부터 끝까지 전 프로세스를 알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의 유지보수와 업데이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신xxxxx팅(주)가 하고 있다.

 

어제는 9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연으로 만난 모 공기업의 직원을 오랜만에 만나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그 직원은 관리자로 승진하여 지금도 재직하고 있다.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대부사업, 증식사업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 경험을 듣고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접목하여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을 크게 활성화시켰다. 당시에는 분기에 한번씩 만나 각 기업들 돌아가는 이야기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곤 했다.

 

생각해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수준은 지금이나 9년전이나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법령이나 제출서식 등 업무처리환경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크게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는 수직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변화가 있기를 희망한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미국 공격적 헤지펀드인 엘리엇 메니지먼트사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둘러싼 줄다리기에서 새삼 경영권 방어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주식회사는 주식들이 투자한 금액으로 자본금을 형성하고 주주는

본인이 소유한 주식으로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소액주주들은 경영에 참

여하고 싶어도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이 주식수에 비례하여 발언권이 크기

때문에 대주주에 밀리게 된다. 이번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은 삼성물산

의 주식 7.12%를 취득하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불균등한 합병

이라고 합병진행을 금지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본격적으로 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먼저 삼성물산이 보유한 자사주 899만 557주를 KCC에 처분하여 제일모

직과 합병 안건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우호지분 5.76%를 추가로 확보

한 것을 두고 엘리엇은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자사주를

회사가 보유시는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기에 우호세력에게 매각하여

우호지분 비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1차 관문은 법원에서 자사주 처분을

신주발행과 마찬가지로 보느냐, 아니면 합리적 독립된 경영 행위로 판단하

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오너들은 자

신들은 소수의 지분을 소유하고도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계열사끼리 상호

출자를 하게 함으로써 많은 그룹계열사들을 지배해 왔다. 어쨋든 엘리엇은

한국 기업들이 독특한 재벌구조와 순환출자고리로 인해 경영권 방어에 취

약하고 헛점이 많이 있다는 점을 간파하여 이번 소송에서 십분 활용하면서 

그들이 노리는 소기의 목적달성을 이루려 할 것이다.

 

어제 모 기업 경영평가사이트가 국내 30대그룹 186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 지분이 우호 지분

보다 많은 기업이 13곳에 달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이번에 엘리엇과 소송이

진행중인 삼성물산도 엘리엇 지분은 7.12%이지만 외국인 지분이 33.8%로

서 대주주 우호지분보다 19.8%가 높은 상태였다. 이번 삼성물산 소송 결과

에 따라 또 다른 헤지펀드들도 경영권이 취약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졌고, 이번

엘리엇 소송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라는 당장 발등에 떨

어진 또 하나의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

지기금에 출연하여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의 20% 한도 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본인이 건의하여 2010년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

복지기본법」이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될 때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운용 조문에 추가 반영되었다. 2010년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주식투자가 일체 금지되어 있었는데 2000년 2월 중앙대대학원을 졸업하면

서 석사학위 논문에서 회사나 대주주가 출연해준 자사주에 대해 유상증자

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실권주가 발생하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보유한 자사주가 평가락이 되어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되기에 개선이 필

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그 후 노동부를 설득하여 10년만에 법 개정을 이끌

어냈다.

 

앞으로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회사 대주

주가 본인이 가진 회사 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데 활용되

를 희망한다. 이런 영향인지 최근에 민간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면서 대주주나 회사 CEO가 본인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함께 출연하는

방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어 고무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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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교육

을 마쳤다.  연구소 교육에서 가장 반가운 사람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교육에 참석한 경우이다. 최근에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중소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내부 검토단

계이며 더욱 고무적인 것은 오너분이 자신이 가진 재산(자사주식)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의사가 있다는 점이었다. 대주주가 가진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회사 이익뿐 아니라 대주주가 가진

재산을 종업원들과 나눈다는 의미에서 크게 환영받을 일이며 근로복지기

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출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경우

대주주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정기부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6월 13일자 조선일보 토·일섹션 Weekly Biz에서는 리처드돕스,

제임스 마니카, 요나단 뵈첼 맥킨지글로벌 인스티튜트 이사의 '세계경제

를 덮치는 4가지 변화의 물결'이 소개되었기에 이를 요약하여 소개한다.

첫째, 경제활동의 중심부가 신흥국 시장의 도시로 옮아갔으며(지난

2005년에는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의 95%가 선진국에 본사를 두었지

만 2025년까지는 절반가량이 신흥국에 본사를 둘 것이다) 전세계 GDP

절반가량이 신흥국 440개 도시에서 나올 것이다. 둘째, 기술변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기술변화는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과

모바일 변화속도는 기업과 산업의 재편까지 가져오고 있다(전화는 발명

에서 미국 절반의 가정이 한대씩 소유하기까지 50년이 걸렸지만 휴대전

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세계인구의 3%에서 2/3이상으로 늘어나는데

겨우 20년 걸렸다. 지난 2006년 600만명이었던 페이스북 사용자는 현재

14억명이 늘어났다). 이러한 기술발전은 사람에게는 기회이자 위기(risk)

로 작용하기도 한다. 셋째, 인구통계적인 변화로서 출산률 저하로 인구

는 늘어나지 않은 반면 인구노령화가 진행중이다. 인구노령화는 선진국

에서 시작해 지금은 중국이나 남미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노동층에게는

큰 압박으로 작용하게 되고(1인당 부양인구의 증가)고 정부는 세수가 줄어

들게 된다. 넷째, 국경을 넘나드는 물자, 자본, 사람, 정보로 세상의 상호

연관성(interconnectedness)이 커졌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무

역 허브인 유럽과 북아케리가에 주로 존재했는데 이제는 더 다양하고 복

잡하도 더 널리 퍼져있다. 국경을 넘는 인구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4가지 변화는 회사 인력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예

상치 않은 경쟁자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운 일자리가 생기기도 한다. 법정복지비의 증가와 세금의 증가로 기업은

인력채용이나 고용을 기피하게 되어 평생직장은 사라지고 평생직업만이

존재하게 된다. 인력이 감소하면 현재의 으리으리한 사옥도 사라지고 종

업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나 근로의욕도 예전만 못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4가지 변화물결 중심에는 공히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 경제활동

의 중심부, 기술변화, 저출산·고령화, 국제간 넘나드는 물자와 자본, 정보

는 사람이 없으면 성립되거나 존재할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종

업원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거나 대주주가 자신이 가진 부를 종업

원들과 공유하는 기업은 미래에도 종업원들에게 신뢰를 주고 타 기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이것이 최근 내가 박사학

위 논문으로 연구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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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금이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조성되거나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를 잘 관리하여 국

민들의 노후 연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은 매월 근로자나 국민

들이 급여나 소득의 일정률(근로자는 본인이 표준임금의 4.5% 내고, 회사

가 4.5%를 지원함)을 갹출해 조성하는데 이 자금을 잘 운용함으로써 수익

을 늘려 수급자에게 일정연령에 도달시 연금혜택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재원이 부족하면 결국 부담률을 올리거나 연금지급액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금지급액을 깎기가 어려우니 지급연령을

계속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만들어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꾀하는 제도이다. 기금의

조성목적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이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 영업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 적자보전으로 사

용할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기에(근로복지기

본법 제52조제1항) 별도 기금법인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

아야 하고 회사와는 별도의 운영기관(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

과 계좌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의 기금이다보니 회사 출연액 100%를 사용할 수

가 없다.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기본재산

으로 등기를 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외적으로 당해연도 출연

금의 50% 내지 80%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출연을 하

면서 적립액 또한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로서는 매년 20%에서 많게는 50%

씩 적립되는 기금액을 사용할 수 없어 부담스런 것 같다. 수익금은 목적사

업에 사용할 수 있지만 적립된 기본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겨도 이자수입이

연 2%에 미치지 못하다보니 수익금 비중이 낮아 출연 자체를 줄이는 상황

이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낮추어 기금

준리가 1.50%로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사상 최저가 되어 기업으로서는 기

금을 적립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기대

를 접게 될 것 같다. 최근 어느 사복금실무자가 카페에 질문한 사항이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출연을 한 후 복지사업으로 사용하

는 금액 말고, 기본재산으로 묶어놔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출연을 할 수록 쓰지 못하는 돈이

쌓여져 가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이 아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사용

근거라던지. 아니면 사용할수 없는 근거. 어느 법령에 있을까요? 또한, 복

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했었는데요,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출연

도 어려워서 그냥 원래 사업장에서 지급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별 다른

문제는 없나요?(물론, 근로자에게는 소득 증가에 대한 세금은 징수할 예정

입니다.)

 

안타깝지만 당해연도가 지나면 당해연도 출연금은 사용할 수가 없다. 기조

성된 기본재산 또한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가

없다. 기본재산 중에서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연도 출연

금의 50%(80%)와 기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시 그 초

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두가지 요건이 아니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과 근로

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이다. 회사에서 기금을 추가로 출연하지 않

아 목적사업비 재원이 부족시는 노사 합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중지하고 회사에서 동 사업을 인수하여 계속 실시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지급시는 일정부분 세제혜택이 있어 비과세이지만 회사에서 지

급하는 기업복지비는 당연히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

야 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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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10년, 20년 아니 100년 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계속 존재하고 있을까?"

"10년, 20년, 100년 뒤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계속 존재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진화되고 발전될까?"

 

23년째 오직 외길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담당하고 연구해오면서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화두이다.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미리 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미래를 알고 싶어한다. 10년 뒤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없어진다면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담당하려 하고 힘들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이 제도를 연구하려 할 것인가? 나도 10년뒤에 사라질 제도였다면 자비를 들여 석사, 박사과정에 진학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일을 했을 것이다. 회사에서는 대충 시간만 때우다 정해진 기간이 흐르면 기금잔액은 법령에 따라 분배하고 그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겠지. 이 업무를 하면서 가진 확신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만큼 종업원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없다는 점, 앞으로 잘 발전시키면 노사 양측에게 가장 강력한 근로의욕증진과 회사발전을 이룰 수 있는 노사 상생의 제도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83년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을 때만해도 법정화된 기금이 아닌 노동부장관령으로 준칙기금으로 출발하여 우여곡절을 겪으며 1988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입법예고, 1991년 8월 국회 의결 및 공포, 199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어 오다가 2010년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하여 현재는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발전되어 실시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32년을 지나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그 가운데는 가장 큰 변화는 법정기금으로 발전한 사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를 구성하여 정관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하여 설립인가증을 받고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인으로 설립되기에 설립등기와 등기사항이 변경시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인이기에 법인세법 등 조세법 적용도 받아 예상과 결산을 실시해 신고 및 보고도 해야 한다. 기본재산의 사용을 일부 허용한 것도 획기적인 발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오래도록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부 개선할 사항도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수혜대상으로 현재 정규직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금법인 정관 수혜대상을 비정규직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회사가 낸 이익이 정규직만으로 낸 이익은 아니고 전체 종업원들의 성과물이기에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종업원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여유가 있으면 파견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을 넓히도록 해야 한다. 기득권을 가진 정규직들의 양보가 절실한데 앞으로 고용이 유연해지면 이런 제한들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 회사와 대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제한도 풀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운용방법에 대한 제한도 일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세계(특히 선진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운영사례가 없다고 하여 동 제도를 평가절하하려는 일부 학계나 정부, 연구기관의 관계자들의 태도는 너무 실망스럽다. 역지사지라고 운영사례가 없으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전 세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수출하면 종주국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역발상과 창조, 도전의식이 아쉽다.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매우 흥미있고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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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들은 초기대응의 중요함을 알면서도 이를 등한시 하다가 나중에야

일이 확대되어 심각해지고 피해가 커진 다음에야 수습하느라 허둥되며

초기 대응을 잘 하지 못했음을 후회한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다.

그리고 그 일이 마무리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예전의 행동으로 돌

아가곤 한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만 해도 그

렇다. 의료기관들은 정부의 지시만을 기다리며 수수방관하다가 일이 커

진 다음에야 허둥대며 환자를 격리한다, 병원을 폐쇄한다 학교에 휴교

령을 내린다 야단법석이다. 언제부터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지시만을 기

다리며 기본적인 조치사항까지 손을 놓고 있게 되었더란 말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공히 기본재산을 잠식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익히 알면서도 당장 재원이 부족하니 기본

재산을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기본재산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

실을 설명해도 빠져나가기 위한 핑계나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꼬투리

를 만들기 위해 오히려 함정식 질문을 하곤 한다.

"우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잠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고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알 수 없잖아요?"

"회계연도 중에는 기본재산을 사용하다가 연말에 슬그머니 채워 놓으면

되잖습니까? 어차피 고용노동부는 알지 못할텐데..... 설사 기본재산을

채워놓지 않아도 모르잖아요?"

"신고 및 보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죠? 실제로 처벌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나요?"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고 기금법인 이사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시험이라도 하듯 사용이 금지

된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봐라! 아무 일도 없지 않느

냐?', '고용노동부에서는 처벌하지도 않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서 처벌한다고 괜히 겁주지 마라!'는 식으로 조롱하듯 법령을 위반한 사

실을 떠벌리는 일부 기업의 관계자나 사복금 실무자들을 보면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낀다. 언제부터인가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

할 때 추후 책임소재 때문에 반드시 회사명과 본인 성명을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회사명과 본인 성명을 대라고 하면 슬그머니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는 점이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국가나 법령의 영(令)이 서지 않는 나라가 되었는

가? 언제부터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활개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

이 조롱받는 세상이 되었는지 안타깝다. 원칙이 있음에도 떼를 쓰면 통하

고, 바른 방법이 아님에도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으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국회의원들은 선거와 표를 의식해서 법을 바꾸어버리고 미래는 생

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이 되었다. 법령을 위반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수수방관할 바에야 그런 법은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 법과 원칙이 공정

하게 집행될 때 비로소 정의가 세워질 것임을 나는 믿는다. 법과 영(令)

이 제대로 세워지고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

가가 대접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부터 틈틈히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 자료실에 법인세법 서식을

올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법령을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

된 서식들은 하나 하나 올릴 계획이다. 불과 5~6년전만 해도 세법 서식은 

한번 개정되면 몇년이 갔지만 2~3년 전부터는 세법서식이 매년 개정되어

정신을 못차릴 정도이다. 매년 서식이 달라지니 법인세, 지방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제대로된 신고를 하려면 최신 서식을 찾아서 작성

해야 하기에 신경이 쓰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허브답게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전해주어야 하기에 매년 주기적

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체크하고 있다.

 

어제 어느 사복금 실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1년 6개월전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할 때 연구소에서 실시한 실무자교육을 받았는데

넌즈시 그 사이에 관련 법령 개정된 사항은 없는지 묻기에 2년 사이에 근

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 등이 많이 개정되었다고 말하니 화들짝 놀란다.

5~6년전 마인드로 본인은 법령 개정이나 신고서식들이 3~4년에 한번 바

뀌니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도 이와 비슷하게 받으면 충분하겠거니 생각했

다며 조만간 교육에 다시 한번 참석해야겠다며 머쓱해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신고

해야 하는 서식들도 경우에 따라 다양하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들은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간편신고가 허용되어 있어 가장 간편한 신고

유형이지만 그 이외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거나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

구내식당, 복지회관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무처리를 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경우와

제3자가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도 다소 전문성을 요한다. 또 휴양시설을 구

입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계되어 있고

조세법에서는 법적증빙을 징구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도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어느 사복

금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하여 "그냥 무료상담을 해주면

되지 너무 야박하게 구는 것 아닙니까?" 항의를 하지만 전후 정황이나 사태

파악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몇마디 해주는 것만 가지고는 상황에 맞는 해결

책을 마련할 수 없어 상담이 부담스럽다.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며 관련 법령 조문을 찾아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다. 복잡한 내용의 난해한 질의

들에 대한 전문지식을 "그깟 것 그냥 알려주면 되지, 뭐가 대단하다고...."

하며 폄하하는 일부 사복금 실무자들의 마인드 또한 씁쓸하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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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그동안 밀린 연간자문사 업무를 처리하느라 꼬박

책상 앞에서 일과 씨름을 했다. 연간자문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제는 처리해야 할 업무들도 늘고 있다. 당장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2014년도 법

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자료에 대한 검토작업을 모두 마치고 검토의견을 송부했다. 2014년에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2015년에는 신고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내년 2016년에는 2015년 발생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당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모 연간자문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샘플을 요청하여 일주일간을 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해주었다. 5년 전에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있었으나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많은 부분 내용과 용어가 변경되었기에 아예 이번에 다시 작성한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 관련 법령들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많이 개정되어 이를 확인하고 반영하느라 규정 작성에 어려움이 많았다. 대부사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1일부로 시행되어 대부사업 규정을 작성하는데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지난 1년간 진행되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도 비로소 끝이 보인다. 지난주 합병작업이 마무리되었고 해산법인은 청산등기를, 존속법인은 기본재산총액 변경등기를 마쳤다. 합병컨설팅이 힘든 이유는 양측의 의견과 입장을 잘 조율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종 합병등기까지 이끌어내고 법인청산까지 마

무리하려면 중간에 해야하는 작업들이 무수히 많다. 적기에 처리하지 않으면 부담해야 하는 과태료가 만만치 않기에 늘 타이밍과 전쟁을 해야 한다.

 

1912년 독일 기상학자인 알프레드 로타어 베게너는 지구는 원래 거대한 하나의 대륙이었다는 '대륙이동설'을 주장하였지만 당시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아냥을 들었다. 지금은 출토되는 유물들의 유사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해안선 등을 토대로 당당히 학설로 인정받고 있다. 베게너가 수많은 멸시와 박해를 받으면서도 연구를 죽는 순간까지 연구를 멈추지 않은 이유는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기쁨이었다고 한다. 동물학자은 존 베이커는 "기쁨이라는 감정은 과학을 이끄는 동인이다"라고 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결산방법, 재무제표 서식, 사업계획서 서식, 법인세신고방법, 법인지방소득세신고방법, 운영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컬럼 등 새로운 컨텐츠를 내 손으로 직접 꾸준히 만들어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이를 전파하고 도서로 출판하여 알림으로써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체계가 하나씩 진화되고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이 오늘도 나를 늦은 저녁 책상 앞에 붙들어놓게 만드는 것 같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기금법인 해산에 관한 상담이

자주 걸려온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탓이리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네. 맞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에 관한 상담을 하려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이라니, 갑자기 뒷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사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딱 세가지 사유로만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첫째,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둘째,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셋째,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뿐이다.

 

"혹시 회사가 청산 중인가요?"

"아뇨, 회사는 잘 돌아갑니다"

"회사가 청산하지 않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할 수 없습

니다. 그런데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폐업하려고 하시는 겁니

까?" "금리도 하락해 1%대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해 보았자

이자수익도 얼마 나지 않으니 기금을 출연하기 보다는 그냥  회사

에서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려구요" "그럼 기금사업을 회사로 전환

하면 가능하지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해산할 필요는 없지 않을

까요?"

 

한참을 통화하니 그제서야 수긍하며 전화를 끊는다. 한편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의 개인적인 넋두리이지 않았을까 생각

해본다. 회사에서 덤으로 기금업무를 더 맡아 겸직업무로 하지만

중요성을 인정해주지 않지,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 등으로

책임감은 크니 그래서 어딘가에 하소연을 하고 싶었나 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두 유형이다. 하나는 회사에서

기긍업무를 겸직으로 처리하다보니 중압감은 크지만 일한만큼

회사에서 제대로 평가를 해주지 않으니 본인 스스로 힘들어하는

유형과 둘째는 결산이나 법인세신고 등 회계처리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예산과 전표를

발생시키면 결산과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사내근로복지기금 oooooooooooo

인 사내근로복지기금000000이 개발되어 있음을 인지하면서

도 인력구조조정에 휩쓸릴까봐 거부하며 수작업을 고집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이다.

 

전자는 회사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후자는 결국에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으리라 생각된다. 세상은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발전하고 앞서가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금새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23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는지에 대한 상담을 받을 때이다.

한 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회사와 근로자 모두 기부금

이나 증여세비과세 세제혜택도 받고 근로자들에게 생색도 내며

회사 경영에 잘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예금금리도 낮아지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도 부담스러우니 차제에 아예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해산해 버리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는 요건은 딱 세가지뿐이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서는 기금법인

의 해산사유로 ①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② 제72조에 따른 기금법

인의 합병 ③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을 명시하고

있다.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금법인의 해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모 중소기업은 9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잘 활용을 했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최초 도입시 나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기

에 기금을 설립해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율높이기 위해서는 선

택적복지제도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를 사용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해 중소기업으로서는 드물게 기

업복지가 좋다는 평가를 들으며 근로자들의 만족도와 사기를 높이며

회사를 잘 운영해 왔다. IT기업임에도 이직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근로자들의 호응이 높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3개월 전 그 중소기업 기금실무자로부터 이제는 더이상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기 부담스럽다고 기금법인을 해산할 방법이 없

느냐는 전화가 걸려왔다. 이유를 물으니 예전에는 금리가 높아 이자소

득이 많아서 당해연도 사용액에 조금만 출연을 더해도 목적사업비 집

행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기금운영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회

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단다. 회사가 존속하는 한 기금법인을 해산

수는 없으니 출연을 하지 말고 발생되는 이자수입만으로 운영하고 목적

사업비는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코칭은 해주었지만 마음

은 답답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실무자의 전화가 경영진의 뜻인지, 아님 기금실무자

가 겸직업무가 버거워서 그런 것인지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불과 2~3

년 전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활용한 회사였는데.....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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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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