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을 통해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도입을 진행중인 어느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원장님! 방금 세무서에서 시(구)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등록증
을 가져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은 필요
없는데요..."
"법인설립신고를 하는데 사업자등록상 대부업을 하려면 대부업등록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무서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와 유사한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이번에 새로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수익
사업 개시신고를 해야죠?"
"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이 수익사업으로 판정
을 받았기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려면 세무서에서 대부업등록증을 가져오라고 한다
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구청에 대부업을 등록을 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일로 금융감독원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상의하니 대부업은 일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대부대상이 회사 종업원
으로 제한되었는데 왠 대부업 등록이냐고 웃더군요"
중소기업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마치고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닌 것 같아
관련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도 하고 금융위원회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조사하여 알려
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대부업등록 논란이 많아
필요하면 아예 불씨를 없애기 위해 해당기관 예규까지 받아놓으려 합니다.
저는 법률을 검토할 때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으로 표를 만듭니다.
법은 시행령에, 시행령은 다시 시행규칙으로 위임해 놓기 때문에 이 셋을
표로 정리하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시간에 수강생들에게
제공하는 근로복지기본법령집도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을 가장 최신 것으로 3단 표로 업데이트하
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경되는 관련 법령 때문에 매주마다 관련 법을 검색하지 않으면
자칫 곤경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늘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조세법
령, 민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특별법 개정 동향을 놓치지 않고 검색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른 일처리와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
로복지기금실무자 자신의 생존과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도 교육
은 필수가 되어 갑니다. 법은 몰랐다고 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에서 면죄부
를 주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 발전해 가리라 자신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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