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대부사업 관련 직원간 형평성에 대해 질문드렸는데 친절히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택구입/임차 관련 하여 대출제도를 기금에서 운영중인데 기금 설립 당시 출연금(2008년설립)외에 지금까지 추가 출연금이 없습니다. 수익사업 역시 단순이 금융권에 넣어두고 이자만 아주 적은 금액 받고 있는지라.... 자본금의 50% 초과액에 대해 목적사업(용도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008년 설립당시 출연금이 만약 4억인 경우 현재 주택자금 대출 총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상기 한도금액외에 추가 질문사항으로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특정 부서만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모든 근로조건과 근속기간 등이 그대로 승계될 예정인데 이 경우 기금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요?
-. 기금도 분할하여 신설 법인에 신규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 가급적 기금 분할 없이 협의회 통해서 수혜대상자를 신설 법인 사원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감기 조십하십시오!

(답변)

1. 정확한 판단은 현재 재무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08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기금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대부한도는 4억입니다(종업원대부는 기금원금으로도 가능합니다)

2. 회사가 분사를 하였다면 분사된 회사의 종업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으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분할을 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의 근로자들까지 수혜대상으로 하여 계속 혜택을 계속 줄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수혜를 줄 수 없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조에도 위반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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