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주) ooo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답신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자면,
현재의 근로복지기금을 분할치 아니하고 신규설립 회사가 기금을 전부 승계할 수 없는지요?
물론 지주회사로 이동하는 직원들의 지원문제는 회사지원으로 전환 예정입니다. 이는 근로자 전원이 신규회사로 이동되고, 일부 직원이 사직 처리되어 지주회사로 이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금을 각각의 회사에 설립하기는 시간상, 절차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상기와 같이 신규설립회사가 승계하는 것으로 가능한지 여부 및 불가시 그 사유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장님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oooo주식회사가 oooo홀딩스로 전환된다면(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모든 법인격 승계) 당연히 oooo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oooo홀딩스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업회사인 oooo회사가 새로이 신설되고 oooo홀딩스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법체계하에서는 oooo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설되는 oooo영업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곧장 승계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주회사인 oooo홀딩스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설되는 oooo영업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금을 분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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