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승훈짱님- !!
한가위다, 법령검토다 바쁘시죠?
기금 때문에 문의드릴게 있어 송구함을 무릎쓰고 질문 올립니다..^^;(바쁘신데 죄송해요)
1. 정관상 이사진의 구성 중, 노측이사와 ,사측 이사가 겹쳐도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사측이사는 보통 어느 팀의 보직분이 하시는 지요..?
2. 노측대표와 기금을 대표하는 주임이사가 겹쳐도 되나요?
-회사특성상 결국, 재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팀장 및 대리급이 일을 도맡을 것 같은데, 사실, 회사규모도 아직 작고(50명 내외) 기금을 하기로 했는데, 구성을 어찌해야 할 지 몰라서요.
3. 감사진의 경우, 현재 외부(상위기관:시) 감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측 감사가 될 수 있나요? 노측의 감사란, 회사 직원이어도 상관없나요 ? 이상 초보 사복금 담당자의 질문이었습니다. ^^ 항상 항상 든든해용 ~!!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는 노사 각각입니다. 다만, 대표권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관에 '기금의 대표권은 회사측 이사가 행한다' 혹은 '기금의 대표권은 근로자측 이사가 행한다'로 하면 됩니다. 회사측 이사는 보통 인사노무부서장이나 예산업무부서장, 복지후생업무 부서장이 맡습니다. 이사의 구성은 노사 각각 3인 이내이니 노사 각각 한명만 선임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2. 회사 규모가 작을 경우는 협의회위원은 노사 각 3인(최소인원임), 이사는 각 1인으로 하되 이사와 협의회위원은 겸임해도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각 1인으로 선임하면 됩니다. 회사측의 경우는 협의회위원으로 대표이사, 경영담당이사, 인사노무총무 부서장으로 하시고 이사는 인사노무총무 부서장으로 하시는 방안을 권합니다.
3. 감사는 회사측은 재무부서장이나 감사업무 부서장으로, 근로자측은 회사 직원이 맡으면 됩니다. 회사 감사를 외부 상위기관의 감사로 선임하면 오히려 번거로울 것입니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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