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년에 한 번 전체직원(가족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3년부터  5회 다녀왔음:IMF때는 중단)
이것은 회사의 강제사항은 아니고 저희 사장님의 약속사항입니다.
이런 경우도 복지기금에서 기금액을 통하여 실시 할 수 있습니까?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규정하여 실시하면 가는한 것인지요?
오늘도 남은 저녁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

사장님의 종업원 사랑이 느껴집니다. 교육 때 몇마디 나누는 가운데에서도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모두가 사장님이
이렇게 종업원들을 챙겨주는데서 기인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신 해외여행이 회사 업무상 연수가 아닌 여행목적이고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문화체육활동지원' 혹은
'해외문체험여행 지원'을 신설하고 주무관청 승인을 받고 실시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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