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등업감사드립니다. 드뎌 글쓰기가 되네요^^
기금업무처리지침상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로 구분하는 구분계리에 있어 질문드립니다.목적사업회계는 직원복리에 사용하고 없어지는 소비(지원) 항목의 표시이고, 기금관리회계는 기금원금의 운용상태를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BS상 기금관리회계쪽은 기본재산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증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시 즉, 금융기관 등 예치액과 대부사업수행시 대부금으로 표시될 수 있고, 목적사업회계 쪽은 기금관리회계 쪽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한 준비금1(법인세법상) 설정액과 준비금2(기금법상)에 대한 자산상태로 표시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실무] 599page에 보면 기금관리회계 쪽은 기본재산 10억5천만원이 제예금으로 9억5천만원, 대부금으로 1억원으로 운용되고 있고, 목적사업회계쪽은 이월된 준비금1 5,000만원과, 당년도 준비금1 설정액 6,500만원 중 사용액을 제외한 1,860만원과 당년도 출연금중 준비금2로 설정한 5,000만원을 합하여 총 1억1,860만원이 목적사업 재원임을 알수 있으며, 이는 제예금 1억960만원과 선급법인세 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제대로 책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597page)
1. 우선 출연받았을 경우 기금관리회계로 :  제예금(기금) 1억원 / 기본재산(기금) 1억원
2. 출연금중 50%를 준비금2로 설정 : 준비금2(기금) 5천만원 / 제예금(기금) 5천만원
3. 목적에서 전입계리 : 제예금(목적) 5천만원 / 준비금2(목적) 5천만원
-------------------질문입니다

질문1
599page의 목적사업회계 쪽은 당년도 회계처리가 없다면, 즉 기초금액이 제예금 5,360만원이고 준비금1이 5,000만원으로 대차금액이 틀리게 됩니다 ---> 자산총액 1억1,860만원중 5천만원은 준비금2 계리분이고, 선납법인세 포함 6,500만원은 준비금1 계리분입니다 따라서 기초잔액은 제예금 360만원만 남고 부채총액 중 준비금2 5천만원은 당년도 분이며, 준비금 1중 1,860만원은 당년도 설정액에서 사용분 제외한 증가분입니다 따라서 기초잔액은 준비금1 5천만원이 됩니다(591page참고) ---->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요?

질문2
작년에 찾아뵈었을 때 목적사업회계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안된다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서 예금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모든 자금은 기금관리 쪽으로 보내 놓고 집행시 마다 목적사업회계 쪽 계좌로 이체해서 바로 바로 집행해야 한다 하셔서 지금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page 599를 보면 목적사업회계쪽에 제예금이 있어 의문입니다

질문3

출연금/자본금/기본재산에 대해서

1. 출연받았을 경우 : 제예금(목적) 1억원 / 기본재산(목적) 1억원

2. 위 금액을 기금관리회계로 보내주는 분개(목적쪽에 예금 잔액이 있으면 안된다 하셨기에)
    : 출자금(목적) 1억원 / 제예금(목적) 1억원  
      제예금(기금) 1억원 / 자본금(기금) 1억원

3. 50% 준비금 설정시
      기본재산(목적) 0.5억원 / 준비금2(목적) 0.5억원

4. 준비금1 소진하고 부족해서 준비금2를 사용할 경우 사용액만큼 출자금과 자본금 각각 감소 대체 분개
      자본금(기금) 0.2억월 / 출자금 0.2억원(목적)

5. 구분대차대조표에는 출자금은 목적사업쪽에 자본금은 기금관리쪽에 표시하고 합계대차대조표에는 표시하지 않는다(기본재산과 중복기재 되므로)로 알고 있습니다

6. 노동부 기금운영상황보고서에는 목적사업회계쪽만 보고하는 것임
---> 이렇게 표시가 되면 총 출연받은 자산금액을 알 수 있고, 기본재산금액도 표시가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장황하고 두서가 없네요. 저 때문에 즐거운 주말이 괴로우실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답글)

이렇게 긴 장문의 질문을 직접 입력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1
599page의 목적사업회계 쪽은 기초금액이 제예금 5,000만원이고 준비금1이 5,000만원으로 대차금액이 일치합니다. 전년도에는 선급법인세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2
그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상 구분계리의 맹점입니다. 법인세법과 상충이 됩니다. 법인세법상 구분경리는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은 전부 수익사업소득으로 분류되니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기금법상 구분계리는 인위적입니다.

질문3
기금법상 구분계리와 법인세법상 구분경리를 혼돈하고 있는 듯 생각됩니다.

일단은 법인세법상 구분경리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3-1. 출연받았을 경우 : 제예금(목적) 1억원 / 기본재산(목적) 1억원

3-2-1. 위 금액을 수익사업회계로 보내주는 분개(당해연도 원금 50%를 미사용시)
    : 출자금(목적) 1억원 / 제예금(목적) 1억원  
      제예금(수익) 1억원 / 자본금(수익) 1억원

3-2-2. 위 금액을 수익사업회계로 보내주는 분개(당해연도 원금 50%를 사용시)
    : 출자금(목적) 0.5억원 / 제예금(목적) 0.5억원  
      기본재산(목적) 0.5억원 / 준비금2(목적) 0.5억원
      준비금2(목적) 0.5억원 / 제예금(목적) 0.5억원
      제예금(수익) 0.5억원 / 자본금(기금) 0.5억원
      제예금(수익) 0.5억원 / 준비금2(수익) 0.5억원

3-3. 50% 준비금 설정시(수익사업으로 보내기 전에 먼저 목적사업에서 계리를 합니다. 3-2-2참조)
      기본재산(목적) 0.5억원 / 준비금2(목적) 0.5억원

3-4. 고유목적사업준비금1 소진하고 부족해서 준비금2를 사용할 경우 사용액만큼 준비금2전입수입처리
      제예금(목적) 0.2억원 / 준비금2전입수입(목적) 0.2억원
      준비금2(수익) 0.2억원 / 제예금(수익) 0.2억원

5. 구분대차대조표에는 출자금은 목적사업쪽에 자본금은 기금관리쪽에 표시하고 합계대차대조표에는 표시하지 않는다(기본재산과 중복기재 되므로) - 맞습니다.

6. 노동부 기금운영상황보고서에는 기금현황과 기금관리는 기금관리회계 기금원금을, 용도사업재원은 전기이월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기수입금, 당해연도 사용원금 등이 모두 망라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실적은 손익계산서 실적을, 대부사업은 대부사업 실적을 적으면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유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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