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입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기금 담당자 인거 같아요..ㅠ.ㅠ
기부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희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를 하게 된다면 가능한 일인지요? 이번주 벌써 추석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당해 회사의 근로자나 당해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경우는 정관 목적사업에 우리사주지원이라는 목적사업을 신설후 사업 실시 가능)이 아닌 타인이나 타 법인,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은 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쪽에서는 수증받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지원금을 주는 쪽에서는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받지 못해 비용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의 처리에서 정관으로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잔여재산을 처분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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