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금번에 회사에서 어린이집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매입한 건물(토지포함)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여 기금이 어린이집(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운영경비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어린이집을 기금에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없다면 왜 안되는지?
둘째, 기부할 수 있다면 사전에 검토하여야 될 사항 및 관련규정 등은 어떤한지요?
셋째, 기금이 어린이집(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로 당사는 상시근로자는 604명이며, 여성근로자수는 134명으로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장내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수 300인 이상이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대상에 해당되지만 미설치시에도 불이익은 없는 실정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정한 근로복지시설에는 해당되지만 동법시행규칙 제1항제3호 단서조항에 의거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지금은 제10조제3호)에 의거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설치.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에 3의2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사이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지원'이 목적사업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과 사업주의 의무사항이지만 처벌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단서조항 때문에 운영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점을 노동부에서 인식하여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내년에는 이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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