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
1. 일단 1/4분기중 출연한 3.5억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제19조제4항제1호에 의거 기금협의회 의결로 2.8억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2009.4.1일자 기금원금은 66.7억이니 기조성원금의 25%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기금협의회 의결로 16.675억원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2/4분기~4/4분기까지는 매분기 출연금의 80%인 2.8억원씩을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당사는 2008.12.31말 기준 기금 원금은 66억 이며, 2009년도에 14억 출연을 결의한 상태에서 분기별로 나누어 3.5억씩 출연하고 있습니다.(1/4분기중 출연 완료)
결산 을 제외하고는 다른 회계 처리 등은 없지만 이번 원금 사용 관련하여 작년도 기준 원금 66억 + 1/4분기 출연금 (3.5/2) 하여 67.75에 대하여 25% 사용이 가능하고 당해년도 출연분 14억중 원금 7억, 이중 1/4분기 출연 제외한 2,3,4분기 525에 대하여 80% 사용 가능한게 맞나요?
쟁점은, 올해 출연하기로 결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중 1/4분기 출연금은 25%한도 적용하고 4.1일 이후 출연금은 80% 적용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일단 1/4분기중 출연한 3.5억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제19조제4항제1호에 의거 기금협의회 의결로 2.8억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2009.4.1일자 기금원금은 66.7억이니 기조성원금의 25%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기금협의회 의결로 16.675억원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2/4분기~4/4분기까지는 매분기 출연금의 80%인 2.8억원씩을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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