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번에 노사협의회에서 기름설립 합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코자 합니다.
2008회계연도 기준으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금액이 약 27백만원 정도 됩니다.
1. 이금액을 2009년도에 기금으로 출연하고 싶은데 2008년도 기금출연한도내에서 2009회계연도 안에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여부?
2. 당사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으로서 법인세납부의무가 없는 고유사업 잉여금과 법인세납부가 있는 수익사업잉여금이 있습니다. 기금출연의 범위는 잉여금이라 하였는데, 법인세납부의무가 없는 고유사업 잉여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답변)
2008회계연도 깆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금액이 27백만원이라면 이는 법인세납부의무가 있는 수익사업 잉여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으로서 법인세납부의무가 없는 고유사업 잉여금은 감사기관에서 출연기준에 포함하여 인정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전이익을 기준으로 2009년에 출연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은 2009년 특례기부금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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