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건설 근로복지기금입니다.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가 규정상 가능하다고 되있으나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회사에서 우리사주 행사를 실시하게 되어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의사항이 생겼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주식구입지원 지침(2003는 68페이지)에 보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사주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불가 라고 되있어서 우리사주관련 출연없이 기금 원금으로 약간의 여유가 있어 이사회 회의를 거쳐 시행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요. 또, 개인별 배정된 자사주를 근거로 신청한 신청서와 입금증을 증빙으로 하려고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재 내용과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주식구입자금을 직접 지원할 수는 없고 우리사주구입 지원을 하려면 기금의 수익금(내지는 기금원금을 기금법령에 따라 준비금으로 설정한 재원)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고 우리사주조합에서 개인별로 우리사주를 가배정하는 절차를 밟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우리사주주식구입지원'이라는 목적사업을 신설후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사주구입자금은 회사 근로자가 아닌 우리사주조합으로 입금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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