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의 경조사 발생에 따른 경조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상조회를 따로 만들어 별도의 경조비를 지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자수입에서 상조회로의 자금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근로자들에게 경조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고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는 가능하지만, 상조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자금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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