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근로자들에게 경조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고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는 가능하지만, 상조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자금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의 경조사 발생에 따른 경조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상조회를 따로 만들어 별도의 경조비를 지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자수입에서 상조회로의 자금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세요~~~
(답변)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근로자들에게 경조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고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는 가능하지만, 상조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자금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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