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대표자 변경 때문에 협의회 회의록에 인감 날인하고 등기 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총 6명의 위원중에서 사임하시는 위원 한 분이 인감날인이 불가해서요. 그런데 얼핏 듣기로,,, 과반수 이상인지 3/1이상 참석하고 날인하면 된다고 했던거 같은데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정족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5조)
따라서 협의회위원이 노사 각각 3인식이라면 노사 각각 2인씩 4명만 참석하여 과반부 이상 즉 4인이 찬성하면 의결처리에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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