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대표자 변경 때문에 협의회 회의록에 인감 날인하고 등기 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총 6명의 위원중에서 사임하시는 위원 한 분이 인감날인이 불가해서요. 그런데 얼핏 듣기로,,, 과반수 이상인지 3/1이상 참석하고 날인하면 된다고 했던거 같은데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정족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5조)
따라서 협의회위원이 노사 각각 3인식이라면 노사 각각 2인씩 4명만 참석하여 과반부 이상 즉 4인이 찬성하면 의결처리에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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