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FO아카데미 교육시간 및 카페를 통해 회사 합병과 관련된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회사 합병이 결정되었는데 복지기금은 당분간 각사별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전에 질문드린 내용에 대하여 "회사 합병시 복지기금 합병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교수님의 답변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꾸벅...
1월에 합병회사의 사명으로 변경이 되고, 본사 주소지도 다른 지자체로 변경(경기→경북)이 되는 상황에서 복지기금의 명칭/주소지에 관한 등기변경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해야 한다면 등기 변경 및 노동부 신고기한이 특정되어 있는지요?
※ 참고
- 본사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합병전 주소지에서 계속 근무할 계획입니다.
- 현재 회사 사명이 "A"일때 복지기금은 명칭은 "A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A사와 B사가 "C"로 합병되면 A사 복지기금 명칭도 C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요?
만약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면 법인합병후 당분간 복지기금을 각각 유지하는 까닭으로 "C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동일한 명칭의 복지기금이 2개가 생기는데....
변함없는 도움에 감사드리며, 뜻깊은 연말연시가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 부분은 노동부와의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합병되는 회사들이 인사,노무,회계,손익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 주 합병회사는 어디인지 등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합병 형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노동부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먼저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노동부에 유사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 회사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달라진다면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상 명칭이나 주소지도 변경되어져야 하고 이는 등기사항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등기까지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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