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회사 설치 근거법률에 명시된 풀네임으로 명시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원금 사용기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에 맞으면 모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2009년 4월 1일기준 기본재산 기조성액이 20억이라면 25%인 5억원을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고, 2009년 5월 1일부로 10억원을 새로이 출연하였다면 가능한도인 80%에 해당하는 8억원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1. 상호 뒤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말고 저희 상호가 여덟자라서 좀 길기는 한데.. 다르게도 할 수 있나요?2. 원금 사용기준이 여래개가 있는데.. 이중 당해연도에 하나만 선택하는것인지 아님 대상이 되는 모든 사항을 사용해도되는지요?
(답변)1. 회사 설치 근거법률에 명시된 풀네임으로 명시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원금 사용기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에 맞으면 모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2009년 4월 1일기준 기본재산 기조성액이 20억이라면 25%인 5억원을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고, 2009년 5월 1일부로 10억원을 새로이 출연하였다면 가능한도인 80%에 해당하는 8억원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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