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근로복지기금의 사용자측 감사님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지금 퇴사한지 한달이 넘으셨는데 미처 변경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변경등기기한은 협의회 의사결정일로부터 3주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등기해태 과태료 사항인지요? ㅠㅠ 아니면 지금이라도 의사록 작성하여 변경등기하면 과태료가 발생 안하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전 시행령에서는 감사가 등기사항이었으나 2007년 4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으로 동 시행령 제4조제2항제5호에 의거 감사는 등기사항에서 제외가 되어 등기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측 감사가 언제 취임을 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임기 이내라면 말소등기를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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