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근로복지기금의 사용자측 감사님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지금 퇴사한지 한달이 넘으셨는데 미처 변경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변경등기기한은 협의회 의사결정일로부터 3주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등기해태 과태료 사항인지요? ㅠㅠ 아니면 지금이라도 의사록 작성하여 변경등기하면 과태료가 발생 안하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전 시행령에서는 감사가 등기사항이었으나 2007년 4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으로 동 시행령 제4조제2항제5호에 의거 감사는 등기사항에서 제외가 되어 등기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측 감사가 언제 취임을 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임기 이내라면 말소등기를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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