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68%가 무관심 때문에 다른 거래처를 찾는다는 마케팅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객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는 그냥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회사 내 직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한정된 자금과 재원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

김승훈 KBS 사내근로복지기금 차장


회사의 경쟁력은 종업원에 달려 있다

미국의 맥킨지컨설팅 보고서를 보면 1955년 당시 미국 기업의 평균 수명은 45년이었지만 2005년에는 15년에 불과했고 25년 후에도 남아 있는 기업은 30%밖에 안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6년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중소기업이 창업 후 10년 이상 살아남을 확률은 25%라고 발표했다. 기업의 경쟁력은 사람에게 달려 있는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더 불리하다. 힘들게 양성한 인력이 그만둔다면 그 손실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2004년 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직장인의 22.7%가 복리후생이 열악해 이직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보다 약간 연봉은 적지만 복리후생 여건이 월등히 좋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다면 이직하겠는가?”라는 질문에 81.0%의 응답자가 ‘이직할 것’이라고 답했다. 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종업원들의 마음을 잡는 방법, 한정된 재원으로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복지제도에 눈을 돌려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눈을 돌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이익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종업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종업원에게 복지 혜택을 보장하는 성과배분 제도의 일종이다. 이러한 기금 제도는 기업이 강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스스로 설치하는 복지제도다. 2003년 말 기업 규모별 기금설립 현황은 〈표 1〉과 같다. 300명 이상 기업의 기금 설립률은 23.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낮은 수준이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설립률이 높게 나타나 대규모 기업일수록 기업 복지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기금은 어떻게 설립해야 할까? 그 운영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기금설립 합의(노사협의회) ②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노사 각 3명 이상 10명 이내) ③정관 작성, 이사․감사 선임, 출연금 협의․결정, 사업계획서 작성 ④기금설립준비위원회 개최 ⑤기금설립인가 신청(주소지 관할 노동청) ⑥기금설립인가증 교부(심사 후 20일 이내) ⑦기금 설립 등기(주소지 관할 등기소, 기금설립인가증 교부 후 3주 이내) ⑧등기부등본 제출(주소지 관할 노동청) ⑨기금 설립 ⑩준비위원회는 기금의 기관(이사, 감사)에 사무 인계 ⑪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 신고(주소지 관할 세무서, 고유번호증 수령) ⑫예금계좌 개설(개설 후 계좌번호 회사 통보) ⑬기금 출연 ⑭자산 변경 내역 보고(주소지 관할 노동청)

기금을 관리하는 주무관청과 담당부서는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02-503-9736)이므로 이곳에 조언을 구하면 좋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면 이런 이점 있다

사업주(회사)는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범위에서 전액 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 이익이 100억 원인 기업이 5억 원을 기금에 출연하면 법인세와 주민세를 합해 27.5%인 1억 3,75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종업원들이 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금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①재난구호금, 의료비(치료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②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③기념품․축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④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기금에서 증여받은 주택보조금 중 그 주택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내지 주택임차 보조금으로 전세 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 등이다. 또한 종업원이 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부받을 경우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금(법인)은 출연금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출연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예금이자 소득과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부한 후 받는 대부이자 소득에 대해 전액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어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기금법령이나 당해 기금의 정관에 명시된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불이익이 없다. 기금의 설립과 변경 등기 시 등록세가 면제되며,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 근로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까지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을 허용해 주고 있다.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

기금에서 실시할 수 있는 복지사업은 크게 지원 사업과 대부 사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수익금과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를 재원으로 실시하는 지원 사업은 ▷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금 등 지급과 기타 근로자의 생활 원조 ▷근로자의 체육․문화 활동의 지원과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근로자 복지 시설( 기숙사, 사내 구판장, 보육 시설,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 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 ▷근로자 주택구입․임차 자금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 자금 지원 ▷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과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등이다.

출연금을 원금으로 할 수 있는 종업원 대부 사업으로는 근로자 주택구입․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우리사주 주식 구입 자금, 학자금, 긴급 의료 자금, 결혼 자금 등 다양하다. 이러한 대부제도를 이용할 때 종업원들은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아 종업원들의 이직을 막는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기금 도입으로 복지제도 향상된 중소기업 많아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해 직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 한편 회사로서도 안정적인 복지지원 정책을 실시하게 된 중소기업 사례도 많다.

먼저 MP3 플레이어 전문 기업인 (주)레인콤은 2003년 기금을 설립해 현재 1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회사 이익의 급증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 이익의 일부를 기업 복지를 확충하는 데 쓰려는 두 가지 요건이 일치해 서둘러 도입하게 됐다.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으로 지원사업은 동호회 지원과 선택적 복지사업(본인의 포인트를 사용해 의료비, 자기계발, 여행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 270명이 1인당 평균 연 24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 있다. 종업원 대부사업은 주택 구입 자금을 회사 보증으로 본인 급여의 20% 또는 퇴직금 범위 내에서 연 4% 이율로 자금을 대부해 주고 있다(02-3019-1760 박경애).

직원 88명을 둔 물류기기 업체 한국파레트풀(주)도 2003년 10월 기금을 설립해 약 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주택 자금과 생활안정 자금 대부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도입 경위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종업원 복지 확충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다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각각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했다. 현재는 조성된 기금이 많지 않아 일정 부분 수익금이 마련될 때까지 종업원 대부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가족 중 질병 등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은행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율이 연 17%~20%나 되지만 기금을 이용하면 1천만 원까지 연 5%의 이율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다(02-711-8527 강주석 주임).

위기관리 전문 업체인 TRC코리아는 2002년 대기업에서 분사하며 직원이 55명이 됐으나 분사와 함께 대기업에서 받던 각종 복리후생 혜택이 없어져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2003년 사업주가 3억 원을 출연해 기금을 설립했다. 출연금 중 50%를 사용해 그동안 자녀 학자금(유치원, 중․고․대학생 자녀 월 10만 원 지급), 직원 자기계발비(학원비의 50% 지원), 체육활동비(동호회비 지원, 전사 체육대회 지원), 기념품 지원(명절과 회사 창립일, 근로자의 날에 각각 5만 원 상당의 기념품 지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간 4천만 원 정도의 목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제도를 회사 복리후생제도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활용하고 있다(02-3279-9163 정석영 주임)


노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복지제도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종업원들도 이제는 자기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종업원들의 의식 변화는 현재 기업복지제도의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기업이 유능한 종업원을 채용하고 유지시키려면 그들이 신뢰하고 머무를 수 있는 좋은 기업복지제도가 필요하다. 기금제도는 많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도 아니고 일부 대기업의 전유물이라는 편견과 홍보부족 등으로 아쉽게도 널리 활용되지 못했다. 기금제도는 종업원들이 복지제도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도입 시 노사 모두 윈윈하는 결과가 되리라 확신한다.

〈그림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한 후,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것

(출처 : 2003년 11월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태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발표 자료)

〈표 1〉 기업 규모별 설립 현황

구분

100명

미만

50명

~299명

300명

~499명

500명

~999명

1,000명

이상

․기 금 수(a)

972(100.0)

240(24.7)

263(27.1)

124(12.7)

149(15.3)

196(20.2)

․업 체 수(b)

471,447

461,584

7,851

1,118

589

305

․설 립 률(a/b)

0.21

0.05

3.3

11.09

25.30

64.26

․기 금 액(c)

46,501

1,627

2,815

2,448

5,390

34,121

평균 기금액(c/a)

47.8

6.8

11.1

19.7

36.2

174.1


가령 회사 창립기념품(20만 원)을 회사와 기금에서 지급 시 절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과세표준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미만 기준일 때).

〈표 2〉 창립기념품 지급 시 절세 현황

(금액단위 : 원)

구 분

회사에서 지급(1)

기금에서 지급(2)

차이 금액(2)-(1)

소 득 세(17%)

34,000

0

△34,000

주민세(소*10%)

3,400

0

△3,400

부가가치세(물*10%)

3,740

0

△3,740

41,140

0

△41,140

(회사가 창립기념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 또한 부담하게 됨)

또 기금제도를 도입하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회사의 손익과 무관하게 복지비를 안정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종업원들이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근로 의욕이 진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초 기대했던 면세 혜택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금제도를 도입한 후 회사의 순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에 출연(30.1%)해, 임단협의 주요 이슈(26.2%) 등 문제점도 지적됐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간하는 월간 '기업나라' 2006년 5월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가 기고한 글인데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주에 여름휴가가 가장 절정을 이룬 듯 보입니다.
동아리도 썰렁합니다.
숙박지 투표도 참여자수가 여느때와 달리 참여가 많지를 않습니다.
이후 투표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신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을 올리다보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화문의나 메일이 많이 옵니다.
특히 전체메일로 알리면 반응이 더 높습니다.
저에게 어떤 질문이나 결정에 대한 확답이나 근거법조문을 기대하시는데,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에 결정권을 가진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분야는 뚜렷히 이론이 정리된 부분이 많지않아
실은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기금의 실무자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직도 내공이 깊으신 분들이 눈치를 보고 계시니....

요즘 회사가 조세소송 중입니다.
며칠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지난 1995년분부터 각종 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인세법상 증빙 보존기간은 5년인데 10년이전 자료를 제출하라니 난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세관청의 담당자분과도 유선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였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출을 요청받는 자료나 질문은,
머지않아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이 요청받게 될 사항들이 아닌가
막연하게나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도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소한 일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도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 조세관청 담당자분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해 나눈 사항을 올리면
또 저에게 질문이 빗발치겠지요?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오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대부사업의 게시판 Q&A(목적사업)에 게시된 종업원대부사업의 재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질문이 많은 사항이어서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원금 전액을 대부사업으로 운용이 가능한지?
2. 기금원금과 수익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사업 운용이 가능한지?


(질문)

죄송합니다.
잘 이해가 안가서요..^^;
만약
자본금(기금원금)이 100원이고 목적사업준비금이 50원인 경우
직원대부시 100원까지만 가능한건가요?
아님 150원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답글)

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3항을 보면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기금법시행령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제5항에서는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경우를 1.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3.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경우
4.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이 정하는 경우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기금의 목적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재원에 대해서는 원금과 수익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6조(기금의 용도) 제3항에서는 "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원금으로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원금으로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는 기금협의회에서 사전에 대부조건 등을 정하여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문들을 종합해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는
대부사업 재원은 원금과 수익금 등에 제한은 없으나, 원금으로 실시할 경우는 기금의 안정성을 해지치 않도록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결정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업무처리지침 제18조(기금의 회계관리) 제1항의 기금의 회계관리를 구분계리하도록 명시된 사항
1. 기금의 증식․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
2.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
을 충족시키려면
원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기금관리회계로, 수익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체는 수익사업회계로 분류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구분계리와 법인세법에 의한 구분계리가 상충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까지 여름휴가지역 투표가 진행됩니다.
동해안쪽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숙박형태(콘도, 팬션, 민박, 텐트야영 등) 투표가 이어집니다.

노사간 현안업무가 잘 마무리가 됨에 따라 어제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본격적인
업무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첫째가, 지난 7월 12일 열렸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회 후속조치사항이었습니다.
대부분 종업원대부제도를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고가 늘어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무방비 상태인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도 실시중인 생활안정자금대부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자의 증가,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 예기치 않은 퇴직자의 발생,
개인회생신청자의 증가, 원리금 연체자 증가 등등....
최근 생활안정자금 실시결과를 분석해보니 연1회(매년 20%씩 일시상환) 상환조건이
매월균등분할(매월 원금의 /1/60씩 상환) 상환조건보다 연체율이나 사고율이 110배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채권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상환방법을 매월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단일화시키려고 추진중입니다.

둘째가, 상반기 실적보고입니다.
저희는 매월 결산은 사무국장 전결, 분기 결산은 주임이사 전결, 반기 결산은 이사회,
연차 결산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협의회에서 감사보고서와 함께 최종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준비입니다.
8월말까지 신고를 해야하기에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CFO아카데미 정지혜부장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회원사를 상대로 제4차 세미나때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분야를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3차 세미나처럼 운영사례소개, 기금회계 기초, 회계처리와 결산, 결산신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처리 위주로 교육을 진행해 달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이번 9월 1일부터 2일에 실시하는 4차 세미나때는 지난 3차 세미나때 보다 회계처리
분야에 시간배정을 좀 더 늘리고자 합니다.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아 업무파악이 필요하신 분이나, 회계업무를 처음으로
접하시는 기금의 실무자, 기금업무처리를 하면서 회계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9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4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와 내년도 세미나 운영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의도까지 방문해주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시는 CFO아카데미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시켜달라고,
2002년부터 노동부 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기관에 요청도 하고 필요성을 역설하였지만,
사업성이 불투명하다고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를 않았습니다.

하긴 지금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나마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당시는 너무나 생소하고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또한 회계처리나 운영사례 또한 너무 빈약하여 어디 이야기를 붙일 처지도 못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어느날 우연히 비영리회계교육에 대한 자그마한 광고를 보고 그 회사에 전화를 하여 교육카다로그를 요청하여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교육 카다로그를 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한번 해보면은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였는데,
워낙 거절을 많이 당했던 저는 밑져야 본전이니.. 하는 심정으로 별 기대도 하지않고
전화를 하였는데 의외로 처음부터 거절을 하지않고 내년도에 검토를 하여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난 2004년 2월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꼭 필요하다. 교육을 실시하면 반드시 될 수 있다는 열변을 전화로 열심히 토했던 것 같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는 답을 받고 또 한참이 흘렀습니다.

2004년 4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해 보기로 결정하였다는 말과 함께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 원고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막판 진도가 나가지 않아 심적으로 아주 힘들 때였습니다.
저는 만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장점과 교육이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집필하고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를 기초로 부랴부랴 교육 교재를
만들어 2004년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위한 세미나를 열게 되었는데 대성황이었습니다.
저와 김준석 공인회계사님이 같이 진행을 하였는데, 김준석회계사님도 쏟아지는 질문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주무관청이나 타 교육기관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관심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설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홍순원 대표이사님이나 정지혜 이사님을 만나면 그때를 회상하며,
그때 무얼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모험을 하였냐고 묻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교육과정에서도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당당히 자리를 잡았다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분들의 업무처리의 수준이 레벨업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도 몰라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도 못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이제는 당당히 회계처리를 하여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척척 환급받고, 기금원금의 잠식도 하지않게 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노동부 권진호 사무관님과 박윤기 사무관님께도 감사드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동아리와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우리 동아리 회원님들께도 감사함 잊지않고 있습니다.

오는 9월이후 개최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보다 내실화되고, 다양화 될 것으로 봅니다. 테마과정도 신설이 되고 난이도에 따라 과정도 세분화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3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세미나 2일차인 어제는 선택적복지제도 설명과 운영전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전표 작성요령, 결산과정(계정보조부 작성, 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작성, 대차대조표 작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계산서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종료 1시간 15분 전에 40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반에 걸친 종합 정리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15분에 걸친 질의&응답시간을 끝으로 이틀간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처음으로 하루를 꼬박 결산과정을 진행하다보니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고,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도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결산이나 휴양시설 운영 등 바쁜 일정 탓에 1차, 2차보다 인원이 다소 적어 북적대지는 않았지만 참가한 회사의 실정을 이해하고 교육 진행상 집중하기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산부분에서 실무자 분들중 일부는 회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지레 포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인사업무 담당자이니 회계는 몰라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과 재무제표 작성이야 경리부서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듯 보였습니다.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애로사항은 대부사업, 재원부족, 수혜대상(특히 임원) 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고,
복지카드 도입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끝나고 보면 항상 아쉬움이 남듯이 이번 세미나에서 미흡했던 점은 차기 교육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관련 질문사항1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수준이 많이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운영진들의 고민도 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운영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실무자 여러분들의 실력이 나날이 일취월장하고 있음에 보람도 느낍니다.

제가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출간하기 전에는 반복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책자가 발간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게시판도 유형별로 구분 정리되면서 유사한 질문이나 반복 질문이 눈에 띠게 줄었습니다.
대신 질문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동아리 게시판에 선택적복지제도 관련 질문이 두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두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자기계발비에 대한 증빙처리건

질문요지는 회사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중인데 선택적복지제도 지원항목 중에 자기계발비의 사용 증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할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어서 증빙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 답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실무 책자에 세부사항을 넣지 않은 것은 아직은 그 분야에 정립된 이론이나 토론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실제적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지 않아서 그 해결방안에 긴급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기금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급되는 자기계발비 또한 증여세법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신고 대상 책임이 종업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지급항목이 과세 또는 비과세인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과세 또는 비과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출된 증빙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적복지제도로 지원되는 자기계발비용은 특정 항목을 빼고는 사실 비과세가 어려운 항목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에서 누차 강조하는 선택적복지항목 선정에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빙처리의 불편과 업무간소화를 위해 최근 복지카드의 도입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p511(지출증빙 간소화), p529-53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장점5

오늘은 근로자 입장에서 본 사내근로복지기금 장점입니다.

많은 회사들을 방문해 보면 회사나 공장 입구에 다음과 같은 플랑카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갖자". "회사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 표현대로 하면 종업원을 회사의 주인으로 부르고 있는데, 실지로도 종업원을 주인으로 대우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종업원들에게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최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성과급제도는 회사 이익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종업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이고, 복지제도 확충 등은 간접적으로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이익의 일부를 노사간 협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그 조성된 재원으로 항구적으로 복지제도를 수행하는 간접적인 이윤분배의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으로 새로운 복지항목의 신설이나 기존 지급기준의 상향,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세제혜택까지 있어서 상대적인 만족도는 더 큽니다.


2. 제3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 안내

지난주 어느 대기업 기금실무자로부터 급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 결산신고때 이지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신고하지 않아 무려 4천만원의 선급법인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방법이 없느냐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금액을 기금담당 실무자가 개인변상을 할 수밖에 없어 그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회계와 세무신고는 기금실무자들을 끝없이 괴롭히고 불안하게 합니다.
저에게 하소연도 많이 들어옵니다,
언제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마침 이번달 6월 28일(화)부터 29일(수)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여느 때와는 다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어제까지 어렵게 원고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원님들과 기금실무자분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내용을 하루로 압축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와 세무사항을 하루 배정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전표작성요령, 장부기재요령, 결산방법, 결산사례,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시산표 작성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준비금설정, 사용, 상계처리,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
-추가로 최근 모 기관에서 콘도를 구입한 과정(절차, 업체 선정방법, 평가기준) 해설

회계에 기초가 약하신 기금실무자분들과 회계에 약하신 분들을 위해 처음으로 기초적인 전표작성요령에서, 장부 기재요령, 장무마감,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시산표) 작성요령을 사례로서 제시하여 초보자도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원고작업을 마쳤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를 구입하는 사레가 많은데 최근 모 기관에서 콘도를 구입하기 위해 진행하였던 절차와 과정,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표(평가항목, 배점기준)를 추가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CFO아카데미에서는 상반기 결산 준비기간이라 수강인원이 차지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계분야에 기초지식이 없으신 분들이나, 결산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이번 3차 교육에 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CFO아카데미 교육문의는 02-501-2322입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카페ON 투표 결과


지난 일주일동안 카페ON 유지에 대해 투표한 결과입니다.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아리 카페ON창을 현행처럼 보이게 할까요? 보이지 않게 할까요?

현행 유지(누가 접속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64% (31표)
현행을 유지하되, 위치를 하단으로 이동
27% (13표)
OFF(누가 접속되었는지 나타나지 않게)
8% (4표)


회원들의 의견이 현행유지 쪽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카페ON건은 현행유지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 3차 사내근로복지기금세미나 교재작업을 하면서...


2차 사내근로복지기금세미나 이후 교육후기방에 올라온 의견을 반영하여 3차 세미나는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일차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신규 예규 소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를 진행시키고,

2일차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법,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까지 진행하려 합니다.

결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많이 발생하는 회계처리를 소개하고 실제 결산과정을 사례로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작성된 결산재무제표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 법까지 하면 이틀이 빠듯하게 지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젠가는 교육내용에 포함시키려 하였는데 교육후기방 덕분에 그 시기가 빨라진 것 같습니다.

부교재 원고작업도 월요일까지 하면 작성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후회없는 한 주가 되도록... 아자아자!!!!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질의/회신문 소개

지난 5월초에 모 회원님이 저에게 질의하신 사항인데,
제가 국세종합상담센터에 5월 9일 서면으로 질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한번의 중간회신을 거쳐 어제야 최종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질의 내용과 회신문을 소개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기준이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잔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답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준비금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2005.6.10)


2. 휴양시설 임차와 관련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늘고 있습니다.
콘도가 없거나 있어도 종업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임차를 실시하여 동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이용단가를 책정시 부가가치세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가액의 10%면 큰 금액입니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니 더 억울하지요.
그렇다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잘 체크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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