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그 전날 날밤을 꼬박 세운 탓에 근무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이 운영상황보고서와 법인세신고 마감이다보니 회원님과 저에게 작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
제가 쓴 책을 사신 분들이 재무제표 작성요령과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문의 전화와 메일이 빗발치더군요.

하루종일 통화하다보니 목이 쉬었고,
메일로 온 자료 검토하느라 제 업무는 뒷전에 밀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1년만 더 빨리 시작했어도(그때도 마찬가지 1년만 더 빨랐어도 하겠지만요)
많은 기금들이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당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작성한 재무제표를 검토하다보니 가장 많이 틀리는 사항은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설정
아직도 이자수입과 대부이자수입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하지 않는 기금이 의외로 많다군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는 환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자산으로 설정해 놓은 선급법인세 또한 고스란히 잡손실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출연금 중 원금사용분 출연금에서 미차감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선택적근로복지제도 운영시는 80%)를 사용하기로 해 놓고도
기금원금은 그대로 사용의결전 금액 그대로 둔 기금들이 많았습니다.
사용하기로 의결했다면 기본금을 차감시키고 부채계정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를 만들고 계상해야 합니다.

3. 차변과 대변 불일치
회계에는 대차평균의 원칙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대변의 합과 차변의 합은 항상 일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재무제표에서도 자산총액과 부채및자본총계는 항상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기금들이 많았습니다.
그 원인을 역으로 추적, 발견하여 수정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4. 계정과목 금액과 장부 금액의 불일치
계정과목과 장부가 불일치하는 기금이 많았습니다.
재무제표는 장부 마감결과 수치를 옮겨적는 것입니다.
장부상 대부잔액은 대차대조표 자산(투자자산)의 대부금 잔액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차대조표 금액은 대부 총액으로 작성하다보니, 상환금액을 반영하지 않아
데차대조표 대부금이 장부상 실제 잔액보다 많아 재무제표의 대차 불일치를 가져왔습니다.

5. 원금 잠식
아직도 원금을 잠식하여 사용한 기금들이 있었습니다.
조속히 신규 기금을 출연하여 원금잠식분을 보충해 놓아야 합니다.

오늘까지 4월 12일과 13일에 CFO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과정" 교육
원고를 마감하여 송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신고를 마치지 못한 기금은 오늘까지 신고를 마치는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기온이 뚝 떨어져 위축이 됩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유일하게 출연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타 비영리법인들은 출연금 사용을 엄격히 제한받고 있는데 비하여 파격적인 특혜입니다.

그 근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제3항 제1호와 제2호입니다.

이러한 출연금의 직접 사용때문에 조세관청이나 세무전문가들과 자주 부딪칩니다.

출연금의 직접 사용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허용되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며칠전 어느 기업 실무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계법인에 세무조정을 의뢰하였는데 회계사님과 회계법인 사무장이
출연금은 직접 비용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절대로 출연금을 감소시켜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근거를 대라고 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회계처리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러니
저보고 회계법인과 통화 좀 해 줄 수 없는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에게 작년에 교육을 받고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러겠다고 승낙을 하고 제 전화번호를 일러주었습니다.
그 실무자는 회계법인에게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데
아직까지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었으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미국 연방기금금리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기금 기준금리를 현행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를
인상하였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 해 1월 이후 일곱번째 단행된 것으로 지난 해 1월 1%였던 미국 연방금리는
불과 1년여 만에 1.75%P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같은 인상 속도는 최근 2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美FRB금리는 지난 2000년말만 해도 6.5%였으나 3년6개월 동안 1%까지
수직 하락하였기에, 향후 수직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FRB 산하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또 앞으로도 '점진적(measure)' 수준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까지 미국
연방기준 금리가 3.7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美FRB금리가 2%로 높아지면 미국경기를 비롯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이 8.1억불 줄고, 국내증시의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로 주가가 2.30% 하락하는 등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0.46%p 떨어질 것이고,

특히 미FRB금리가 3%까지 높아지는 경우에는 수출이 16.2억불 줄고, 주가는 4.60% 감소해
성장률은 0.92%p 만큼 떨어지고, 환율은 2.60% 상승할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미국 연방금리 인상소식을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신에 알리는 것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못지않게 우리 기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금의 증식사업은 자금을 금융상품이나
대부사업으로 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가급적 장기로 운용하지 마시고
단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신 제5호와 제6호를 보내드린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번부터는 전자신고가 원칙입니다. 몇군데 업체의 기금 재무제표를 받아 검토를 해 보니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 원고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있는 체크리스트 작업도 조속히
재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제2부>

오늘은 어제에 이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납부 절차

2004.1.1~12.31 사업연도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법에서 정한 익금과 손금을 세무조정하여
3월 31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신고해야 당해연도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절차 간소화

종전에 전자신고 후에 별도로 제출하던 수동제출서류와 전자민원서류 중 신고와 관련된 법정서식은
모두 전자신고 서식으로 전환하여 대부분의 법인은 전자신고만으로 신고절차가 종결됩니다.

일반법인용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의 2종의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 있으니 비영리법인용으로 다운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http://www.hometax.go.kr
② [전자신고] →[법인세] →[로그인] →[법인세전자신고세무회계무료제공업체](오른쪽 업체 클릭) →다운로드

◈ 전자신고 요령
① 적합성 검증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신고서 작성
②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http://www.hometax.go.kr
③ 전자신고서 변환프로그램 설치
[전자신고]→ [프로그램 설치] :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 PC에 설치
④ 신고서를 변환프로그램에 의해 전송파일로 변환
⑤ 전자신고서 전송 및 접수증 수령
[세목선택] → [신고서 전송] → [접수증 발급]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후 우측 하단의 〔홈택스서비스 따라하기〕를
선택하면 법인세 전자신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3. 신고서식의 간소화

일자별 건별로 기재하던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별로 연 합계액을 원천납부세액명세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4. 환급발생 법인의 전자신고시 환급금 조기 지급

예년의 경우 수동으로 신고시는 4월말경 환급금이 입금되었는데 전자신고시는 수동신고 보다
10일이상 앞당겨 4월 20일경 원천징수된 환급금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5. 외부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시 무신고 간주(법§60, 영§97⑦)

200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신고부터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국세청 고시 제2004-37호, 2004.12.27)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법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나.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1)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
2) [ 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은 법인
**별표 조세특례의 범위
가)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감면 및 비과세․과세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이연․이월과세
④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등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
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
⑥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나)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법인

3)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다.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법인

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마.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바. 가 내지 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따라서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 5억원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조세특례를 받기 때문에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금액 하향조정(영§15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종전에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는 적격
지출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수취·보관의무가 없었으나,
200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지출분부터 5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출증빙 인정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명식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추가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은 2005.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휴일은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토요일에 삼성경제연구소 모 포럼에서 개최한 "재무회계 기초강좌"에 참석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 45분까지 강의를 들었습니다.
재무회계의 기초적인 내용을 들으며 저도 어떻게 하면 회원님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를 쉽게 이해시킬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회계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중의 한명이었습니다.
중학교때 상업(특히 부기)에 질려 고등학교때는 이과를 갔고 대학은 공대를 진학했습니다.
군 제대후 모그룹에 입사를 했는데 회장비서실에서 계열사 경영관리업무였습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주어진 업무가 회계는 기초이니 난감했습니다.

그때부터 회계를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2년반 근무후 기획실로 발령받아 5년 2개월동안 직접 법인의 예산, 관리결산을 직접 하면서
세무결산까지 배웠습니다. 원가관리사(생산성본부) 과정도 이수하고 1997년에는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 겁내어 포기했던 것도 내가 해 내야겠다고
마음먹고 덤비니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제1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사업연도가 2004년 12월말로 종료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이번 3월 31일까지 법인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한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신고 소득금액 50억원 이하 : 수입금액의 7/10,000 과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
2) 무신고 소득금액 50억원 초과 : 수입금액의 1/1,000과 산출세액의 30% 중 큰 금액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모든 제출서류를 인터넷으로 전자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자신고만으로 신고를 끝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신고는 오류가 자동검증되는 등 신고서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환급이 발생하는 법인이 전자신고할 경우 수동신고보다 10일 이상 빠른 4월 20일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므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 신고부터 일정규모 이상 법인 등은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종전과 달라진 내용이 있으므로,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내용을 잘 파악해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세신고 관련 문의처는
1) 전자신고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 안내(☎2630-8700) 또는 관할세무서
 법인세계
2) 법인세법 :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문의

내일 2부가 계속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정말 바빴습니다.

그레고Lee님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비싼 음식은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실무자분들이 3월말까지 작성하여 노동청(사무소) 제출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대해 질문이 많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하시어,
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 박윤기사무관님(본 동아리 운영자문위원임)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을 직접 작성하여
자료실/법령,예규,양식에 올려주셨습니다.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제는 KT(한국통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노사 모두 신경을 많이 쏟는 것 같았습니다.
노사간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이 2005년 3월 17일,
노동부공고 제2005-29호[시행령(안)]와 노동부공고 제2005-30호[시행규칙(안)]로
각각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입법예고된 자료를 자료실/기본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은 참고하시고, 노동부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기금담당자이신 조규환님이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신 제3호에 언급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서식은 이번 3월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에게 메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에 확인해 본 결과 조규환님이 알려주신대로 올 3월 신고시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6년 3월에 2005년도분을 신고할때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서님이 엑셀파일로 손수 민들어 동아리회원 여러분이 사용하도록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위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꼬리글이나 답글, 메일로서 알려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회원님들이 있기에 저와 운영진(운영자, 운영자문위원)들이 힘들어도
보람과 희망을 느끼며 동아리를 꾸려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말입니다.
주말과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금 독도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더구나 올해는 광복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위가 격해지니니까 일본정부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도 일본정부가 사전에 알도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지적을 했다는데 그 속셈을 알 수가 없으니...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독도문제에 대해서 치밀하게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여
실시했으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규탄대회 같은 가시적인 행사를 지속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지난 과거사규명 작업을 지속적으로
주변국들과 연합하여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신대문제, 고문, 탄압, 살해, 문화재강탈, 명성황후 시해, 문화말살 정책, 국권 찬탈, 등
지난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사건들에 대해
주변 피해국들과 연계하여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국제 사진전시회 개최, 영화제작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알리고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을 병행하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고 또 우리 할 일은 해야죠...

오늘 한국은행에 계신 실무자분이 저에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느냐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일전에도 모 회원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는데
확인차 여기저기 인터넷을 검색해 본 결과, 지난 2월 28일자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관보와 국세청 홈피를 들어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2005년 2월 28일자로 재정경제부령 제420호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 내용 중에,
제82조 제1항 제27호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로 하고......


그리고 부칙에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제82조제3항제7호의2 내지 제7호의4,
제8호, 제9호의3 및 제9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은 당장 2004년 과세표준신고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2004년도 결산을 2005년 3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양식을 2005년 2월 28일에 개정해 놓고 무조건 적용하여 작성하라고 하니.... 쩝...

양식은 제가 자료실/법령,예규,양식에 올려놓았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월 결산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7조(기금운영상황보고)에 의거 3월 31일까지
주소지관할 노동청(사무소)에 기금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시 제출해야 할 자료는

1.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2. 당해연도(2004년도) 결산서 1부
3. 다음연도(2005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1부 입니다.

그런데 별지 제8호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를 살펴보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의 두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당해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 있는 경우 분할해 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업실적에 기입해야 하는데 그 금액을 기입할 난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금원금의 변동은 15번에 기입하면 되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분할해 준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할금액을 기입할
난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38번과 39번 사이에 분할금액 항목 신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둘째는 지원사업은 없이 대부사업만 하는 경우,
대부금액이 기금원금보다 많은 경우 작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부쩍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문의 전화가 자주 걸려오고 있는데,
수익금과 대부금이 혼합되어 실무자분들이 서식 작성에 혼선을 빚는 것 같습니다.
운영상황 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