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감사합니다....생일날..선물로 이렇게 등업도해주시네요...ㅎㅎ
한줄메모장에...생일 축하한다고 공식적으로 써주시고... 완전 감동..감사했습니다.^^*
제가..다른부서에있다가...올해 4월 근로복지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완전 생짜 초보에요...아는게 하나도 없는데...제 직속차장님께서.
휴직계를 내시거든요....3월까지 내신다는데..걱정입니다..
그래도..너무나 든든한 까페를 만나..많이 힘이 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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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6억원으로 기금설립 되었습니다. 그동안 6억원으로 대부사업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이 계속 적자여서 올해 말 2억원 추가출연됩니다. 올해 포함 3년동안 총 6억원 받을 예정입니다.
추가 출연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절차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아님..그냥 신고절차 없이 써도 되는 것인지...
차장님도 처음 기금설립 때 있던 분이 아니셔서...추가출연되는 건 모르겠다고 저한테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시네요...
내일부터 많이 추워진데요..영하라고 하니..옷 따숩게 입으시고..감기 조심하세요..^___________^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으면 원금을 사용할 것인지 아님,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1.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회계처리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3억원 / (대) 기본재산 3억원
만약 50%인 1.5억원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기로 했다면
(차) 기본재산 1.5억원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1.5억원
2. 후속절차
일단은 출연일로부터 3주 이내에 노동부 관할지청에 기금출연에 따른 자산변경신고(증가)를 해야 합니다. 그후 기금을 사용하기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을 했다면 마찬가지 자산변경신고(감소)를 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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