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선 감사합니다....생일날..선물로 이렇게 등업도해주시네요...ㅎㅎ
한줄메모장에...생일 축하한다고 공식적으로 써주시고... 완전 감동..감사했습니다.^^*
제가..다른부서에있다가...올해 4월 근로복지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완전 생짜 초보에요...아는게 하나도 없는데...제 직속차장님께서.
휴직계를 내시거든요....3월까지 내신다는데..걱정입니다..
그래도..너무나 든든한 까페를 만나..많이 힘이 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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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6억원으로 기금설립  되었습니다. 그동안 6억원으로 대부사업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이 계속 적자여서 올해 말 2억원 추가출연됩니다. 올해 포함 3년동안 총 6억원 받을 예정입니다.
추가 출연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절차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아님..그냥 신고절차 없이 써도 되는 것인지...
차장님도 처음 기금설립 때 있던 분이 아니셔서...추가출연되는 건 모르겠다고 저한테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시네요...
내일부터 많이 추워진데요..영하라고 하니..옷 따숩게 입으시고..감기 조심하세요..^___________^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으면 원금을 사용할 것인지 아님,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1.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회계처리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3억원 / (대) 기본재산 3억원

만약 50%인 1.5억원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기로 했다면
(차) 기본재산 1.5억원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1.5억원

2. 후속절차

일단은 출연일로부터 3주 이내에 노동부 관할지청에 기금출연에 따른 자산변경신고(증가)를 해야 합니다. 그후 기금을 사용하기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을 했다면 마찬가지 자산변경신고(감소)를 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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