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 늘 감사합니다.)^^
저희 기금협의회가 다음주에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협의회 의장이 사정이 생겨서 회의에 못오게 되면 회의 진행을 누가 해야 하나요?저희 정관에는 따로 표현이 안되어 있는데 그냥 다른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면 되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을 보면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위원중에서 호선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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