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 늘 감사합니다.)^^
저희 기금협의회가 다음주에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협의회 의장이 사정이 생겨서 회의에 못오게 되면 회의 진행을 누가 해야 하나요?저희 정관에는 따로 표현이 안되어 있는데 그냥 다른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면 되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을 보면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위원중에서 호선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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