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
맞습니다.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2009.4.1기준 기금원금의 100분의 25한도 내에서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금원금을 준비금으로 설정시는 기본재산이 감소되는 것이므로 노동부에 자산변경신고만 해주면 됩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상 자산의 총액은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기금 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기금 시행령을 보다 보니 '09.4.1부터 10.3.31까기 기조성된 기금 원금의 25%까지 협의회 의결을 거쳐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거 같네요. 저희 회사의 경우 기존에 출연금에 대한 원금 사용은 없었고, 원금에 대한 이자수익 만을 이용하여 목적사업을 하였고, 기금 원금을 이용하여 주택자금등의 대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금 원금은 121억원 정도이고요, 올해의 출연금은 없을 예정입니다. 기금 시행령에 의하면 121억 중 25%인 30억 정도를 협의회를 거쳐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 할수 있는 것인지요?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시 자본금 변경 등기등의 제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답변)
맞습니다.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2009.4.1기준 기금원금의 100분의 25한도 내에서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금원금을 준비금으로 설정시는 기본재산이 감소되는 것이므로 노동부에 자산변경신고만 해주면 됩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상 자산의 총액은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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