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세요? 강사님께 강의 받았던 **카드 ***이라고 합니다~
카페 활동 열심히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아쉬울때 연락 드리게 되네요^^
다름이 아니라, 당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으로 주택자금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자금대출 지원 대상에 대한 문의인데요. 당사에서 합작법인을 설립한 회사에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해당 직원들은 현재 당사 소속이고, 합작법인 소속이기도 한데요.
합작법인으로 보낼 때 복귀시점에 미지급 복리후생은 사후 정산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택자금대출의 경우는.. 말그대로 당장 지원해줘야 직원들에게 실익이 있기 때문에 주택자금대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궁금해서 메일 보내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합작회사로 파견되어 나가는 근로자들이 회사 소속이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수혜대상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부해주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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