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소금쟁이 날갯짓도 연못 가득 파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날갯짓 사랑의 파문이 되길...'

집에 걸려있는 7월 카렌다 사진 밑에 나오는 글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노력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더 많이
설립되고, 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에게는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를
위한 파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요즘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재원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구조조정, 임금동결 등으로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카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바르게 운영하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신설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재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처음부터 종업원대부를 시작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은 회사에서 기부금으로 출연된 기금을 재원으로 대부를
실시하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제로이고 종업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을
지니므로 시중보다 저리로 대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저리이다보니
신청자들이 몰리고, 대부금을 늘리라는 요청이 쇄도하면 회사에서 기금출연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수익금에서도 대부를 내보내라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물론 기금법
제14조제3항에는 기금으로 대부사업을 할 수 있어 기금원금으로 대부사업을 할 경우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수익금인데, 기금법 제14조제1항의 수익금이 실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그래야만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세무신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를 보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는 경조비지원이나 장학금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한 원금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종업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행하는 본연의 용도로 사용되어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금원금과 수익금까지 몽땅 대부를 실시할 경우 일시에 큰
돈이 나가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유동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법인세법 제29조제3항제4호를 보면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소득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으로 곗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까지 부과하고 있어 비영리법인들은 당초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수익금으로 대부를
실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제고되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수익금에 해당하는지와 수익금으로 학자금, 휴가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이내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경우 동 금액은 용도사업 재원이라는 점에서는 수익금과 동일하나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금이라 볼 수 없음.

기금이 회사와 별개의 재단법인임을 감안할 때 기금에서 학자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로부터 받는 소득인 근로소득이 아님.

(복지68233-24, 2003. 1. 29)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2003년 기금 원금에서 설정한 목적사업준비금 5억 5천만원을 설정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기금 원금에 편입시킨 바 있으나, 원금 수익금이 적고 회사 경영부진 등으로 출연금이 거의 없어서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금원금에 편입했던 기금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사업수행후 남은 잔액을 기금원금에 전입한 경우 동 금액은 기금원금으로 확정되어 왔으므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1256, 2007. 4. 1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후 지출함.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시에 기금원금사용은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원금사용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동 금액만큼 기금원금으로 재편입토록 의견서를 제출하여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다시 기금원금으로 편입시켜 회계처리 함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한 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시)

 

기금협의회에서 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사내근로복기금법 제1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정하였다면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음. 따라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음에도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에 따라 기금원금으로 편입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여 결손금이 발생토록 한  것은 옳지 않음.

 이월결손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본재산과 결손금을 대체하는 방법이나 감자하여 감자차익으로 결손보전을 하는 방법 등은 기본재산이 감소할 뿐 아니라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여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노사협력복지과-1299, 2004. 6. 1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1999년도말에 기금을 출연한 후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거 1998년도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99년도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의 30%내에서 2000년 이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때 2000년 이후에 사용할 액수를 기금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해 두어야 함. (임금 68207-246, 1999. 11. 2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2호는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은 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당해 사업연도중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에 자본금 범위의 기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규모가 당해 회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준비금 설정 당시 소정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 자본금 증자 등 사정변경이 있을지라도 당초 계획을 한대로 지급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복지 68233-187, 2000. 9. 1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무덥던 날씨와 열대야도 자연의 위대한 힘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우리 회원님들, 그동안 무더위에 힘들고 지친 심신의 기력을 보전하는데 조금이나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기한 마지막날입니다.
오늘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CFO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교육이 진행됩니다.
회계처리나 신고를 잘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히 많은 금전적인 손실과 이에 따른 배상 책임,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계처리기준이나 세무실무 기준서 자체도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한 교육기관 자체도 국내에는 CFO아카데미(전화 02-501-2322)를 제외하고는 없어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소 교육비가 부담되시더라도 이번 기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각종 신고서 작성이나 신고방법은 어떻게 처리해야 불이익이 없는지 한번쯤은 정리를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1. 저에게 법인세 중간예납에 관련된 문의메일이 와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문의)

안녕하십니까..
카페회원이자 지난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생입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신고기한이 8월31일인데..
오늘 휴가 갔다와서 아직 신고를 못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회사 나와서 카페 및 국세청 싸이트에서 중간예납 신고요령등을
찾아서 읽어봤는데도 아직 갈피를 못잡고 있네요..
신고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부탁합니다..

PS.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1. 자기계산기준으로 작성하는건지?(작년 법인세 없음)
2. 계산서 각 항목별 계산 방법(예,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오고 세율은 얼마고..등등.)
3. 첨부서류 및 구비서류가 뭔지?

(답글)

1)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클릭, 우측 상단 "홈텍스서비스" 클릭하고, 이어서 "법인세(중간예납) 전자신고" 바로가기 클릭하고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을 등록하고, 이어서 바로 아래 "법안세 전자신고 세무회계 프로그램 무료제공"에서 "데이터라인시스템(주)"를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식은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제111호를 참조하시고,
제58호 서식에서 자기신고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과세표준은 제로가 됩니다. 가령 예금이자소득이 1억원, 대부이자소득이 1억원이라면
두 금액을 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억원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억원
그러면 수입 2억원, 비용 2억원이 되어 당기순이익은 제로가 됩니다.
만약 잡수익이나 배당수익이 있다면 50%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율은 1억원 미만은 13%입니다.


2. 카페 회원여러분의 이용편의를 위해 카페 메일화면 즐겨찿기에

- 노동부
- 국세청
- 국세청홈텍스서비스
- CFO아카데미를 신설하였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인세중간예납신고와 관련된 메일이 와서 제 답글과 함께 소개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바쁜 월요일입니다.

저 말고도 많은 질문을 받고 회신을 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게 해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남 신고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손금산입시 대부소득의 경우 50% 산입하고 50%는 당기순이익으로 과세대상
금액이 되는지의 여부

2. 만약 1번이 과세대상금액일 경우 법인세 신고시 기존에 이자소득에 대한
기납부 세액과 대부소득의 과세대상 금액과의 차이금액만 환수,, 또는 납입하여야
하는지요?

3. 당기순이익으로 발생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1로 다시 설정이 되는지요?
아님 기금 원금성격의 준비금2로 전입되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세무관련사항은 처음 접해보는 업무라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글)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실시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실시되는 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동 소득을 전액 소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시 당기순이익은 제로이며 예금이자소득에서 기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계산시 납부세액은 마이너스가 나오므로 실제 중간예납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국세청에 질의하여 받은 예규 하나를 소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임(서이46012-10418, 2003.3.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새벽 네시에야 가까스로 9월 1일 개최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교육 원고를 마치고 메일 송부하였습니다.

그동안 열어보지 못한 메일 확인을 하는데,
이번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낵느로복지기금의 중간예납신고와 관련 질문이 많습니다.

이에 질문과 제 답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복지기금이 설립된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한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수익은 은행 이자수익과 주택자금등의 대부이자만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자수익만 발생하는 비영리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었는데
그 이자수익이라는 것에 대부이자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을 주는 곳이
안보이네요..
저희 회사의 경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꼭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귀찮게 해드린건 아닌지 다소 걱정이 되지만 가장 정확하실 것 같아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글)

그도 그럴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종업원에게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여지껏 소득세법상 이자수익 중 비영업대금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인세법상 비영업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0% 설정대상인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제3호에 의거 100%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법조문이 상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 공히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어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반영하면 중간예납 신고납부세액은 제로가 되므로, 차제에 대부이자소득도 이자소득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신고나 중간예납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는데,
국세청이 재경부와 국세청내 소득세제부서와 법인세제부서간의 장기간 숙의 끝에
2005년도 1월에 대부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결론을 내려 저에게 회신을 주었고, 재질의를 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종업원에게 대부후 발생한 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는 최종 회신을 2005.5.3.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예규가 대부이자소득은 일관되게 사업소득이고,
과세표준신도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서식(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이 아닌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하라는 예규가 나왔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때 오신 회원님들에게는 그동안 받은 국세청 회신문 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컴과 씨름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시력이 많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많은 불이익과 손실이 따릅니다.
가령 세금을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와는 다르지만 교육교재를 작성할 때도 D-day가 있습니다.
교육시작전 일주일전에는 원고를 넘겨주어야 제본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D-day를 지키지 못하면 교육에 차질을 초래하게 됩니다.
약 한달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세무업무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과 2일 교육에 사용할 교재작업이지요.

아직도 대부분의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의아해 합니다. 아마도 회계나 경리업무를 경험해보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200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용역자료에 의하면 기금업무 전담직원이 없는 기금이 48.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금업무 담당 부서도 인사,노무부서나 총무부서에서 맡다보니 회계업무와는 거리가 멀어 기금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면이나 노조와의 관계등을 고려하면 인사,노무부서나 총무부서에서 맡는 것이 맞지만 실제 기금업무 내용은 많은 부분이 각종 지출(목적사업비, 운영경비) 및 수입(이자수입, 대부이자수입), 출연금관리 등 자금입출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전표로서 기록되어야 할 회계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조세면에서는 법인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법인세법에는 모든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및 납무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학술(교육), 종교, 자선(복지), 기예, 사교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 해주고 있으므로 특별히 조세감면제도로서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우대제도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는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세우대제도를 잘 활용하면 국가에 낼 세금만큼 종업원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주어진 조세혜택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1.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기부금 손비인정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제한적)
4. 지방세 부분비과세(등록세)

결국 회계를 알아야, 보다 효율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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