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주) 사내복지기금 담당 ***입니다. 벌써 결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금년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기금결산이 제 인생(?)에 최대고비였던거 같습니다. ^^;
기금 원금사용 유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출연원금에 50%사용(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 있는 경우 80%)
2. 조성된 기금 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금액
3. 기조성원금의 25% 사용허용액

질문1) 위 3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호에 합계를 사용가능한 것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일, 합계의 금액이 사용가능한 것이라면, "조성된 기금총액(2009년 4월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총금액)의 100분의 25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상기의 3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2)  "조성된 기금총액"이라함은 결산 시 자산(기본원금50%, 부채(고유목적사업준비금)50%)인지 아니면 기본원금 50%가 기준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3)  종합하여 3호에 관한 원금의 25%이내의 금액이 사용허용 대상일 경우, 금년 내 모두 사용 못했을 경우, 이를 다시 원금으로 변경해 둬야 하는 지의 질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기금 담당자 이기에 질문하기도 쑥쓰럽지만, 내달 교육참가하기 전에 질문 올려 봅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군요...모두 들 즐거운 주말의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비오고 겨울의 날씨가 찾아온다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1. 제1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2009.4.1~2010.3.31까지 한시적)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개별적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조성된 기금총액'이란 출연금 중에서 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을 빼고 남아있는 출연금을 말합니다.

3. 2009.4.1기준 기본재산 중 25%를 준비금으로 설정해 두면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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