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등업신청과 더불어 업무적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학자금지급규정에 의거해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할 경우,
질문 1) 근로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연말정산시 학자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비과세에 포함시켜서 신고하는지 아니면 소득총액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2) 학자금을 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지급할 경우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경우 회사가 얻을 수 있는 효과(이득)는 뭔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의도는 복지기금을 통할 경우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면, 회사에서 지금하는 여타의 복리후생비용을 복지기금에 출현해서 당해출연금 50%를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등업신청란에 문의 들인 점 이해바랍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을 신고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회사에서 학자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지급시는 비과세되는 항목이 적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이 되고 법정복지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법정복비지용 증가가 되지 않고 또한 증여세에는 비과세조항이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참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노측이사와 기금을 대표하는 주임이사가 중복되도 되나요? (0) | 2009.10.01 |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관련 질문입니다. (0) | 2009.10.01 |
사회복지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 출연금마련방안 (0) | 2009.09.23 |
사회복지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가능여부 (0) | 2009.09.23 |
퇴직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위로금 지급 (0) | 2009.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