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등업이 되자 마자 이렇게 급하게 도움을 청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내복지기금을 설립한지 2년된 회사이며 기금에서 대출제도 운용중에 있습니다. 2008년 말에 설립하여 대출제도는 협의회를 통해 올해부터 실시하여 사원들이 제도를 이용중에 있는데요... 저희 복지기금은 설립당시부터 직원들의 주택 구입/임차 관련하여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는데요...(차후 기금 금액이 증액 되면 그땐 더 많은 부분 적용하겠지만...) 대출제도 수립전에 기금에서 직원 1명에게 무이자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바 있습니다. 별도의 상환기간이나 방법 등은 정하지 않고 대출부터 해줬는데... 이런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대출운용규정 대비 대출한도 금액도 초과하여 대출해줬고, 규정상 일정 이자를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분 같은 경우 무이자로 대출....별도 약정한 상환기간 없음/대출운용규정에는 거치,상환기간 있음)

1. 수립된 대출제도에 따라 제도 수립전 부터(실제 대출시부터) 현재까지 이자 등을 모두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2. 기금에서 대출해준 것이라 개인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았는데(연말정산시) 포함안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3. 타사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금 전액 상환 후 대출운용기준을 준수하여 기금에서 재대출을 해야하는지...

대출 금액 한도도 현재 대출제도 기준보다 많이 높거든요...근데 대출은 받은 분이 팀장급인지라...거기다 하나더 신경쓰이는 사항은 그 분이 기금의 근로자측 대표이사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상기 내용 관련 부분은 정보나 자료를 찾기가 힘드네요. 도아주세요~~ ㅠㅠ


(답변)

1. 대출제도 수립전에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새로이 대출규정을 만들면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머 해결해야 합니다. 기존에 나간 대출금이 현재의 대출금액과 대출이율과 맞지 않을 때는 세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기금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경과조치로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직원들의 불만을 감수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회수하고 새로운 대출규정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고(가장 합리적입니다),
세번째는 새로운 대출규정을 적용하되 대출금액은 기존 나간금액을 인정해주지만 대출이율은 새로이 제정되는 이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충방법입니다.

2.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소득46011-680 :1999.2.24)(법인46013-638 :1999.2.1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근로자가 지급받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동 기금으로부터 근로자에게 저리로 자금을 융자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55조 및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득46011-1495 :1995.5.30)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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