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이런 케이스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사업주 임의출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거 사전에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회계처리 및 자산변경신고는 일반적인 기금출연과 동일합니다.
2. 사업주 임의 출연은 기금출연사실을 기금협의회에 보고사항으로 보고하면 될 것입니다.
3. 당해연도에 손실이 났을 경우는 회사는 특례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특례기부금에 대해 1년간 이월공제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기금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12월 말까지 기금 추가출연이 결정되어 업무를 진행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네요 ㅡ,ㅜ 카페지기님 이하 여러 회원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기금 추가출연에 대한 업무 처리절차 (문서적인 처리, 회계적 처리, 각종신고등...)
2. 회사에서 결정된 사항임에도 기금 출연시 반드시 기금협의회를 개최를 해야 하나요?
3. 기업이 손실이 났는데도 추가출연을 한다면 전액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1. 이런 케이스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사업주 임의출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거 사전에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회계처리 및 자산변경신고는 일반적인 기금출연과 동일합니다.
2. 사업주 임의 출연은 기금출연사실을 기금협의회에 보고사항으로 보고하면 될 것입니다.
3. 당해연도에 손실이 났을 경우는 회사는 특례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특례기부금에 대해 1년간 이월공제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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