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상담을 받으면서 느끼는 사

항 세가지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서 「근로

복지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으로 작성한 법령집을 가지고

조문축조 해설과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고용노동부 예규를 배우

다보면 각 기금법인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을 실시할 때, 또는

기 시행 중인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증식사업, 회계처리 등에서 어지간하면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 제대로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고정적으로 실시하는 이틀과정 교

육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공을 들여 강의하는 것이

기금업무 수행에 기본이 되는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이다. 


25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을 하는 기금실무자 유형을 분류하자면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이수한 기금실무자와 한번도 연구소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이건 공통적으로 질

문하는 형태로서 법령상 금지된 목적사업을 회사에서 실시하려고 하는데 다

른 회사를 알아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

도 괜찮지 않느냐는 식으로 남이나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끌여들여

자신의 기금법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목적사업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것

이다. 한마디로 물귀신 작전이다. 


이와 관련된 예로 기금법인 자금(기본재산)으로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팬

션)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이 이용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유도성 질문이다.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근로복지기

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이 기본재산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 또는 보유할 수 없

는 부동산이다. 다른 유사 업종의 기금법인에서는 기금법인 자금으로 아파트 몇채를 구입 또는 임대하여 종업원들 주거안정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자신의 기금법인도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하고 싶어

서 연구소를 통해 합리성을 이끌여들이려는 것이다. 단호하게 불가하다고 설

명해도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하는데..... 하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다.


둘째는 자신이 업무처리한 사항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 집요하게 가부 여부를 학인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질문의 특징은 전후 좌우 상황에 대한 설명은 하

지 않고 다짜코짜 결론만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를 구입할 수 있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의 체육·문화활동을 지

원하기 위해 헬쓰장을 이용시 지원을 할 수 있죠?" 등인데 문제는 재원이다.

무슨 돈으로 콘도를 구입하려고 하는지, 체육·문화활동으로 어느 사업을 실시할 것인지 재차 캐물으면 당해연도 출연금 전액으로 콘도를 구입했단다. 중소기업인지 또는 기금법인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느냐고 다시 물으니 중견기업이고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단다. "그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요?"라고 답변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으로 콘도를 구입할 수 있다고해서 이미 앞뒤 가리지 않고 덜컥 콘도를 사버렸단다. 법령을 위반해놓고 나중에 연구소에서 가능하다고 했다고 핑계를 대려고 유

도성 질문을 한 셈인데 통화를 하고나면 씁쓸하다.


셋째는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으로 전문가를 내세우는 유형이다. 연구소 자문

업체도 아닌 무료 상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나 결산서 중 재무제

표 작성, 법인세법 신고서식 작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에서

오류사항을 알려주면 "회계법인에서 결산서를 만들어주었다", "세무법인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회사 회계부서 관계자가 도움을 준 것입니다" 하면서

나중에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회사 회계부서 관계자들에게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 김승훈 박사님이 회계처리가 틀렸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

으니 직접 통화해보시죠"하면서 나를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회사 회계부서 관계자들과 연결시켜 통화하게 만들어놓고 기금실무자 자신은 쏙 빠져 버린

다. 연구소가 자문업체도 아닌 그 기금법인의 지난 회계처리 문제로 회계법

인이나 세무법인, 회사 회계부서 담당자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왜 통화

를 해야 하는지 아주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기금실무자를 도와주고 싶은 순

수한 마음 자체를 후회하게 만드는 경우이다. 


넷째는 기금법인 설립시나 운영시 컨설팅이나 기금실무자 교육도 비용을 핑

계로 손사래를 치다가도 막상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제서야 메일이나 연구소

홈페이지에 SOS를 한다. 연구소를 마치 하청업체 다루듯 갑질하고 군림하려 들고 거드름을 피운다. 도움을 받아야 할 아쉬운 쪽이 어느 쪽인지조차 구분

을 못하는 이런 유형의 회사들은 도움을 주면 그 순간 뿐이다. 문제가 해결되

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다 또 막히면 바리바리 몇번이고 전화를 해서 SOS

를 하고. 결코 길게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없는 유형이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6월말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주소지관할 세무서

장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부금액 등 잘못된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2%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고, 기부자별 기부

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으면 0.2%의 가산세를 적용받

게 됩니다.

 

그동안 수차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

기를 통해 공지를 해드렸는데 흘려버렸던 분들이 관할세무서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고서야 지난 금요일부터 저희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에 전화문의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하는 세무회계

법인에게 질문을 해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다는

데 제출해야 하느냐, 안하면 안되느냐 등등.... 2014년 1월 1일부로 개정

된 법인세법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은 3월말 결산법인들의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

한입니다. 지난 금요일, 모 금융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처리사항을 

의뢰받고 얼떨결에 수락하여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틈틈히 시간을 내서

검토를 하였는데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콘도회원권을 구입하고

나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지출로 처리하고 않았고 자산으로 등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차대조표에 등재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인세법시행규

칙 별지 제27호서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서식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도 일치하지 않아서 원인규명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이자수익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 금액도 일치하지 않아 문의한 결과 원천

징수를 하지않은 이자수익은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 기재

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원인은 전체 거래를 일일히 분개하고, 잔액을

조회해보면서 잘못된 분개를 발견하고 수정함으로써 수치를 조정하고 법

인세법 서식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계정과목 오류나 재무제표 서식

등 앞으로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아이디어도 얻었습니다.

 

이번 결산을 검토하면서 이번에 발간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책자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 대한 질문들이 전화나

메일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걸려오고 있습니다. 저에게 체계적으로 사내근

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문제없이 결산과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가 전자신

고로 하도록 되어 있어 서식간 서로 숫자들이 일치되도록 이중 삼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숫자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메시지가 뜨고 더 이상

신고업무가 진전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얼렁뚱당 서면으로 신고를 해서 넘어갔던 사항들이 전자신고 서

식들을 작성해가면서 계속 체크되고 수정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꼼수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들이 전임자들이 작성해놓은 서류를 그대로 따라서 하다보니 전임자가 잘

못 처리한 사항들이 신고과정에서 오류로 체크되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이제는 대충 할 것

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제대로 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

다. 최근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작성하는 서식 문제로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문의해온 사항과 제 답변을 정보공유 차원에

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올해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 3월 법인세 신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분야에 문외한데 작성하려니 많이 힘드네요. 전임자가 작성

해 놓은 자료 가지고 신고파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27호 서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의 ② 당기

계상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의 금액과 제47호 서식 주요계정명세서(갑)의

코드53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숫자와 같은 건지요?

전임자의 작업 내용을 보면 제27호 서식은 2013년 당해 년도의 준비금만

을 기재하고 제 47호의 준비금은 과거년도분까지 반영한 누계의 개념으로

적어 놓았는데요. 전임자 기준으로 작성하니 에러검증 프로그램에서 일치

시키라며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에게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특강을 받으셨더라면 힘들지 않았을

테데...

본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에서는 기본과정부터 운영실무, 결산과정,

예산과정, 회계실무과정, 진단실무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저에게 결산교육을 받으셨는지요?  교육을 받았다면 이런 실수

는 하지 않았을텐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신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27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갑) 서식 제2항과 제47호 서식 코드 53은 일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전임자가 업무를 잘못 처리한 듯 싶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초 휴일 이틀이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연하장이니 메일

등으로 새해 인사를 하느라 분주했을텐데 밴드나 카톡이 활성화된 탓인지

연하장과 메일로 하는 인사는 뚝 줄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

로 미루어 둔 다이어리를 이틀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년간 써

던 다이어리 두께를 비교해보니 매년 두꺼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

었는데 그만큼 더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아봅니다.

 

오늘 주일미사 시간에 신부님 강론 중에 제가 즐겨 사용했던 아프리카 속

담을 인용하였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동

방박사 세분이 예수탄생을 예견하고 동방에서부터 밤 별자리를 보면서 수

년간 이동하여  예수 탄생을 확인하고 경배하고 선물을 바쳤다는 성서 귀

절을 통해 과연 혼자였으면 그 길고 험난하고 외로운 여정을 마칠 수 있었

겠느냐는 요지였습니다. 혼자가 아닌 세명이었으니 동방(동양 또는 아랍지

역)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먼길 동안 힘들고 외로웠어도 서로 위로하고 격

려하며 성공적으로 여정을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혼자서 하려면 힘들고 어

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영리회계와는

다른 비영리회계이다 보니 회사내 조언자도 없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그나마 자료들이 일부 공개되어 있

고 관련 책자도 출간되어 있지만 2000년 이전만 해도 불모지대나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나 운영에 관한 실무

자료들은 대외 공개를 꺼리고 있어 자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

다.

 

이번주 1월 9일(목)과 10(금)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과정 1차 교육은 특별히 사내근로복지

기금 결산서와 법인세신고를 위한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직접 만드는 특

별실무과정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았

거나 회계를 잘 몰라서 어찌 결산을 하고 결산서를 만들어 법인세와 운영상

황보고까지 진행해야 할지 망설이고 계시는 기금실무자들은 이번 이번 교육

에 참석하시면 제가 직접 결산서와 부속명세서 작성하는 방법을 지도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신고를 마감하는 날을

하루나 이틀 남겨놓고 회계장부를 들고 저를 직접 찿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이런 실전교육과정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이번 교육에 참석하실 때 노트북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2012년도 결산

서와 법인세신고자료, 2013년도 거래했던 전표와 통장내역, 고유목적사업비

집행내역, 지난 5년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내역, 종업원대부사

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전년도 대부금잔액과 당해연도 대출금액과 상환

내역 등)와 계산기 등을 가지고 오시면 저와 함께 이틀 교육시간동안 결산서

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류, 기금법인운영상황보고서류를 직접 작성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백마디 이론교육보다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보아야 이해가 빠르고 기억이

오래 남는 법입니다. 이번 교육을 보면서 앞으로 이론보다는 실무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습교육 비중을 늘려나가려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2년 법인세중간예납신고서류 입니다. 실무에서 참고하세요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58호서식)

2.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제3호의2서식(1)]

3.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제3호의2서식(1)]

4.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제10호서식)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제27호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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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_3_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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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_10_20110228[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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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작년에 4년간  미사용한  고유목적준비금 1억 5천을  작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다 사용하고, 지난해 1억을 준비금2로 설정했었는데 그중에서 5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그럼  고유목적준비금 명세서 작성시, 고유목적준비금1,2를 나누어서 기재를 해야 하나요? 작성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지출액 내용을 다 적으면, 준비금2 설정한 1억은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손익계산서는 비수익과 수익으로 구분하였는데, 사업외수익(고유목적사업비용, 일반관리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전입수입 사업외비용(예금이자+대부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 작성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에 손금산입액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만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결산 준비로 맘이 급해서 두서없이 적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갑)(을)서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1만 작성대상입니다. 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 설정한 금액 중에서 고유목적사업비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1 잔액 범위 내에서 전입수입으로 수입처리하여 대응시켜 작성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맡고있는 안**입니다.

복지기금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서 메일드립니다.

업무외직원사망의 경우 위로금으로  사내복지기금에서 5천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이 경우에 받은 직원이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사내복지기금에서 액션 취할게 따로 없는게 맞는지요? 저희가 처음 지급해보는거라ㅠㅠ 바쁘시더라도 답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 드림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증여소득에 해당됩니다. 경조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질의하신 금액은 꽤 많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금품을 받는 사람)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증여세 신고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사항(사내근로복지기금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나중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지출명세서(을) 서식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와 일반관리비(운영경비)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9월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9월에는 추석연휴가 끼어있어 마음이 급합니다. 이번 추석은 화수목 3일간에 걸쳐있어 앞뒤로 하루씩 휴가를 내면 일주일간의 황금연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회사 콘도신청이 밀리고, 주변 일부 사람들은 한 달 전부터 해외여행 스케쥴 짜기에 바쁘더군요.

경기가 작년보다 나아졌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명절기념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회사들도 늘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명절기념품 구입과 관련된 전화 문의도 많고, 메일 문의도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밤 늦도록 밀린 메일에 답글을 달바보니 모 회사에서는 명절기념품을 구입하는데 판매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는데 저에게 맞느냐는 문의도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해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물품이나 부가가치가 수반되는 재화 즉, 제품 또는 상품과 용역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법정증빙을 징구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들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집계표를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악용하여 판매업체들이 매출누락을 시키는 사례들이 간혹 발생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과세표준시고를 할 때 27호(을)지 서식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지출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법정증빙을 징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지 서식에는 계정과목(목적사업명), 업체명(직원명) ,사업자등록번호(직원 주민등록번호), 지급액(지원액), 현금지원액 등을 기입해야 하니 이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법정증빙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명절기념품을 구입할 경우는 매입부가세는 환급받지 못하므로 물대와 매입부가세를 합하여 기념품구입액 또는 기념품지원으로 회계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9월에도 우리 회원님들께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기고 건승을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6월 30일은 3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신고기한입니다. 3월말 결산법인들은 결산을 한 후 3월이내에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내역(사업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액, 현금지출액)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소지관할 노동(지)청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2009년도 결산서, 2010년도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목적사업계획서, 예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지난 4월과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로부터 2009년도 결산서, 2010년도 예산서 작성 내지는 검토를 요청받고 도움을 주느라 시간에 많이 쫓기며 보냈습니다. 특히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이 필수적인데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선입선출방식(먼저 설정한 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적용)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서식 작성을 위해서는 지난 5년 전부터 소급하여 연도별 준비금 설정액과 사용액(비용), 사용후 잔액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금실무자들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다보면 의외로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연도별로 관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취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법인세법상 정부가 비영리법인에게 준 조세특례 중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혜택입니다. 사용기한(준비금을 설정한 익년도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함)이 있어 재무제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과거 5년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이력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원금으로 설정하는 준비금은 비교적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준비금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관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월말 결산법인들은 내일까지 법인세신고 및 운영상황보고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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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심심찮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관할노동청이나 관할세무서로부터 운영상황보고서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가 잘못 작성이 되었다고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전화가 왔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흔치 않았던 현상들입니다.

근로감독관님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산과 예산이라는 회계업무가 있고, 등기업무에 정관심사까지 해야 하니 이제껏 노동업무만 처리했던 입장에서 보면 접근하기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실제 기금 실무자에게 올해 신고한 운영상황보고서와 재무재표를 받아 살펴보면 작성에 오류가 있음을 금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체 현황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가 많고(사업체 대표는 회사 사장님 이름을 적어야 하고 업종은 회사 업종을, 납입자본금은 회사 납입자본금을 기립해야 합니다), 기금현황도 대차대조표 수치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금관리 및 용도사업재원 또한 실수가 눈에 보입니다. 이런 오류들이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발견하여 다시 작성해 오라고 지적할 정도로 이제는 근로감독관님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처리 지식이 몰라보게 향상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 업무처리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번째는 지난주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예전이면 늦어도 4월말일 이전에는 선급법인세가 환급되곤 했는데 올해는 선급법인세가 환급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되어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하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류 작성이 잘못되었으며 제대로 보완해오면 환급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아무리 보아도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보내온  서류를 검토해보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잘못되어 있고(10호서식과 연계때문에 대부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누락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지 서식 작성도 오류가 있었습니다.

여지껏 관공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고를 잘못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해 잘 몰라서 별 탈없이 잘 통과가 되곤 했는데 이제는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반려되거나 수정지시가 내려오는 걸 보니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및 임원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 업무를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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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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