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받지 못했는데도 기부금영

수증 신고를 해야 합니까?"

"왜 기부금영수증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을 신고한 적이 없는데 왜

신고하라고 하시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어제 2013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라는 공지사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메일로 발송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심지어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는 짜증을 내며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항의하듯 따지기

도 하였습니다.

"왜 법이 그리 자주 바뀌나요?"

 

'허~~ 국가에서 법을 바꾸는 것까지 우리 탓인가?'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어떻게,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느냐고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일부 실무자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강제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지 않느냐, 연구소의 어떤 유익을 위해 일부러 메일을 보낸 것은 아닌

지 의구심을 보이기도 할 때는 당황스럽고 이런 정보를 알려준 것에 대

해 잠시 후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알려주었으면

방법까지도 무료로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호의가 지나치면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인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일부 기금실무자들의 오해가 있어 법인세법 관련 2014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조문을 알려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제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

무자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

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

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전문개정 2010.12.30.]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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