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실상 1000조원을 돌파했다는 기사입니다.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이라고 불리우기까지 하는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
하고 있어 2014년 새해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미국 양적완화
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금리가 상승된다면 대출금리 또한 오르게 되어
기름에 불을 끼얹는 결과가 되어 가계부채가 더 악화되는 상황을 초래하
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회사 종업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
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을 대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결코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안정적
인 기금운용과 자금집행이 필요합니다.
회사내 사업분할이나 사업합병, 다른 회사와의 합병이나 매각 등으로 사
내근로복지기금분할이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영환
경이 안정적이고 예측이 가능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변화가 빠르고
복잡하여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기업들의 의사결정 또한
신속합니다. 그룹 내 유사부문 끼리의 사업부 통합이나 시너지효과가 발
생하지 않는 사업부분은 매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업부 분할이나
합병, 매각시에는 종업원의 이동이 따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나 합병이 뒤따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나 합병은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사내근로복지
기금조성에 종업원들이 참여를 하였고, 근로조건이나 복지조건과 연결되
어 있어 대부분 기업에서 인원수 비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해주거
나 기금법인을 합병하는 추세입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시에
신설되어 분할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는 분할되어 입금받는 기본재산을 사업주 출연으로 보아 50%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종종 있는데 이 경우는 출연이 아닌 기금분할로
적용되기 때문에 50% 사용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된 노동부 예
규를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의)
분할에 의해 기금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분할받은 원금을 사내근로복지
기금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9조의 출연금으로 보아 당해 회계연도에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기금이 분할하여 신규로 설립되는 경우 분할된 기금의 재산을 법 제1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의 "당해연도 출연금"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출연행위란 당사자의 한쪽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다른 당사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 통해 재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
로 기금분할의 경우 재산의 증가없이 1개의 기금재산이 수개로 분할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된 기금의 재산은 의 "출연금"으로 볼 수 없음(복지68233-137, 2000.5.6)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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