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끝자락에 왔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연말이지만 해가 갈수록 아쉬움

이 커지는 것은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지난 살아간 날보다 적다

는 뜻일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의미겠지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반

을 살았다고 생각하니 정확히 인생의 터닝포인트, 반환점에 서있는 셈입니

다. 실수도 많았고 무모함만으로 인해 보내야 했던 힘든 시기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현명하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과정에 자문을 해주면서 정관상 한 조

문을 가지고 임원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간 다른 목소리가 나는 것을 보

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정관에 제00조(임원의 의무와 책

임) 이사와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

산으로 기금법인과 그 재산 등의 운영방법의 부류에 속하는 경영 또는 자기

거래를 할 수 없다. 이사 및 감사가 업무태만, 의무위배 또는 기타의 불

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협의회의 의결

에 의하여 당해자를 해임할 수 있으며, 그 이사 및 감사는 기금법인에 대하

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라는 조문을 신설하려고 하니 해당 기금법인 임

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를 하는데 잘못된 결과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물으면 누가 기

금법인 이사와 감사를 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해당 인원들의 반

발이 워낙 거세어서 해당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여 정관을 통과

시키기는 했지만 그런다고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가 기금법인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하면서 의무와 책무를 잘못 처리했을 때 받게되는 처벌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 이익의 일부로 조성되어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리증진에

사용되어지는 소중한 자금이니 자금집행이나 운용, 목적사업 집행에 법령

을 위배함이 없이 더욱 공정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25일 신문 기사 중에 모 법인의 대표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회사로

입급시켜 유용하다가 고발되어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은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안타까운 내용도 있었

습니다. 개인기업에서 사주의 지시를 거스른다는 것이 매우 힘들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사주를 설득하여 이런 불미

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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