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 대한 질문들이 전화나
메일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걸려오고 있습니다. 저에게 체계적으로 사내근
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문제없이 결산과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가 전자신
고로 하도록 되어 있어 서식간 서로 숫자들이 일치되도록 이중 삼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숫자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메시지가 뜨고 더 이상
신고업무가 진전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얼렁뚱당 서면으로 신고를 해서 넘어갔던 사항들이 전자신고 서
식들을 작성해가면서 계속 체크되고 수정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꼼수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들이 전임자들이 작성해놓은 서류를 그대로 따라서 하다보니 전임자가 잘
못 처리한 사항들이 신고과정에서 오류로 체크되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이제는 대충 할 것
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제대로 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
다. 최근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작성하는 서식 문제로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문의해온 사항과 제 답변을 정보공유 차원에
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올해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 3월 법인세 신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분야에 문외한데 작성하려니 많이 힘드네요. 전임자가 작성
해 놓은 자료 가지고 신고파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27호 서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의 ② 당기
계상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의 금액과 제47호 서식 주요계정명세서(갑)의
코드53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숫자와 같은 건지요?
전임자의 작업 내용을 보면 제27호 서식은 2013년 당해 년도의 준비금만
을 기재하고 제 47호의 준비금은 과거년도분까지 반영한 누계의 개념으로
적어 놓았는데요. 전임자 기준으로 작성하니 에러검증 프로그램에서 일치
시키라며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에게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특강을 받으셨더라면 힘들지 않았을
테데...
본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에서는 기본과정부터 운영실무, 결산과정,
예산과정, 회계실무과정, 진단실무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저에게 결산교육을 받으셨는지요? 교육을 받았다면 이런 실수
는 하지 않았을텐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신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27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갑) 서식 제2항과 제47호 서식 코드 53은 일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전임자가 업무를 잘못 처리한 듯 싶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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