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주소지관할 세무서
장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부금액 등 잘못된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2%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고, 기부자별 기부
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으면 0.2%의 가산세를 적용받
게 됩니다.
그동안 수차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
기를 통해 공지를 해드렸는데 흘려버렸던 분들이 관할세무서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고서야 지난 금요일부터 저희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에 전화문의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하는 세무회계
법인에게 질문을 해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다는
데 제출해야 하느냐, 안하면 안되느냐 등등.... 2014년 1월 1일부로 개정
된 법인세법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은 3월말 결산법인들의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
한입니다. 지난 금요일, 모 금융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처리사항을
의뢰받고 얼떨결에 수락하여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틈틈히 시간을 내서
검토를 하였는데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콘도회원권을 구입하고
나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지출로 처리하고 않았고 자산으로 등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차대조표에 등재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인세법시행규
칙 별지 제27호서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서식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도 일치하지 않아서 원인규명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이자수익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 금액도 일치하지 않아 문의한 결과 원천
징수를 하지않은 이자수익은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 기재
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원인은 전체 거래를 일일히 분개하고, 잔액을
조회해보면서 잘못된 분개를 발견하고 수정함으로써 수치를 조정하고 법
인세법 서식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계정과목 오류나 재무제표 서식
등 앞으로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아이디어도 얻었습니다.
이번 결산을 검토하면서 이번에 발간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책자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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