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주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관련 법령 개
정사항을 점검하던 중 몇가지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지난 2102년 국회에 제출된 중소기업에 설치된 사내근로복지에
대해 기본재산 사용비율을 상향(현행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
100분의 80)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일부 수정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 결재를 받아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지난 2011년말부터 제도개선사항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2012년 7월 4일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거쳐 국회이송, 2012년 11월 19일 국회 접수, 2012년 11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2013년 4월 15일 제315차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상정, 소위원회 회부, 4월 22일 제4차 법인심사소위에서 제안
설명 청취, 4월 23일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하여 제안설명/축조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 4월 24일 환노위 제4차 전체회의에서 소위심사
보고 청취후 의결(수정가결), 4월 25일 법사위 회부, 6월 20일 제316차
국회(임시회) 법사위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를 결정, 12월 27일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
상정/의결(수정가결)을 거쳐 12월 31일 제321차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됨으로서 장장 2년간에 걸친 진행된 근로복지기본 개정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둘째, 2013년 11월 27일자 신계륜의원 대표발의로 근로복지기본법 일
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11월 28일자로 환경노동위원회 상정되어 계
류중입니다. 골자는 제96조(벌칙) 중 벌금을 을 현행 300만원에서 일천
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2013년 12월 3일자 김성태의원 대표발의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12월 4일자로 환경노동위원회 상정되어 계류중
입니다. 골자는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에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4항의 내용은 '기금법인이 최근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 적자가 발생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출연을 받지 못하여 제62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운영이 어려운 경우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사업에
사용한 기본재산 금액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제5항은 제4항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법인의 사
용·보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넷째, 고용노동부 예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이 2013년 1
2월 3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
영하여 개정이 되었고 2016년 12월 30일까지 3년간 적용이 됩니다.
다섯째, 조세법령에 매우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소득
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민법 등이 연중 필
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고 있으며 벌칙이 강화되어 가는 추세이니 수
시로 관계되는 법령 개정사항을 확인하여 업무에 반영하지 않으면 어려
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의 필요성과 자기계발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요즘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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