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일을 하다보면 D-Day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D-Day는

원래 군사작전상 공격예정일을 확정하지 않고 공격을 전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판단하거나, 공격예정일을 확정해놓고 그 날짜를 기준

으로 하여 제반 계획을 준비할 때 하나의 기준 날짜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

다. 회사도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이나 전술을 사용

해야 하는 바, 회사의 각종 전략과 전술들이 군에서 사용하는 전략이나 전

술을 차용하여 사용하기에 디데이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 것 같습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연차결산 작업을 하여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전자신고를 통해 국세청 홈텍

스에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1년에 딱 한번, 회계연도 종료일로

부터 3월인 3월 31일을 신고 및 보고의 최종 디데이로 설정하고 결산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일을 진행해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인 것 같습니다.

 

법률에서는 디데이를 다른 단어로 사용하는데 '기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것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기한이란 단어를 우리는 사용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의 내용입니다.

①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연도의 운영상황·결산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 및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

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마친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후속조치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2013년 결산결과 법인

세차감전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4월 30일까지 법

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소득할주민세를 주소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2013년 결산결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발생

하지 않았다면 법인소득할주민세는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는데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 3월말까지 4개월에 걸쳐 2013년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

영상황보고를 하면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겸직업무이고 1년

에 잠깐 결산과 예산만 하며 된다는 핑계로 평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소홀히 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막상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 운영

상황보고를 작성하여 신고하려니 법령과 서식들이 많이 바뀌어 어떤 기금

실무자는 멘붕이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지식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평소에 자기계발에 대한 필요성도 뼈저리게

느꼈으니 4월부터는 여유를 가지고 부족한 지식을 보충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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