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결산실무 교육은 유독 HR실무자들이 많아서 회계 비 전공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인원까지 많아서 이번 결산실무 교육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는데 내 직감 그대로였다. 1일차 늦은 오후부터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했는데 분개요령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 프로세스와 분개작업, 계정별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다양한 돌발 상황들이 많았다. 2022년에 지출한 비용이 있는데 누락된 기금법인도 있었다. 무슨 비용인지 확인해보니 목적사업비 중 경조비라고 했다. 금고에 보관된 현금으로 지출하다 보니 결산서에 반영하지를 못했던 것 같다 이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회사를 사직하고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수인계도 없이 떠나버리고 이런 사항들도 모르는 후임 기금실무자는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결산을 하였고 이후 계속 방치해왔던 것 같다. 이후 뒤늦게 금고에 보관된 현금이 줄어든 사실을 인지하고 추적하다 보니 다행히 경조비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을 찾았는데 2년이 지난 상황이라 회계처리에 고민을 안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였기에 고민을 해결해 주었다.

 

또 다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25년 전에 설립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였다. 이전 기금실무자들이 해온 회계처리와 계정과목 명칭, 재무제표 서식이 90년대 방식이었다. 그동안 법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바뀌었고(2010년), 회계처리기준도 많이 변경되었는데 꿋꿋하게 25년동안이나 처음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해왔다는 것이 놀라웠다.

 

또 하나 확인했던 것은 이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회계전문가로부터 중소기업 임원들이 보험사 소속 컨설팅업자로부터 잘못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를 듣고와서 그대로 회계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고 하였다. 보험사 소속 컨설팅업자가 했던 말은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 성과급, 격려금, 포상금, 체력단련비 등을 지급해도 된다. ②중소기업은 국세청 세무조사도 거의 안 나온다. ③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고, 지도점검도 안 나온다. ④출연금을 전액 써도 문제가 없다 등이다. 모두 거짓이고 불법이다.

 

보험사 소속 컨설팅업자들의 말만 액면 그대로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불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이나 성과급, 상여금, 페이닥터들에게 변칙으로 임금 보전을 해주다가 적발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소득세법」 ,  「법인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위반에 따른 각종 처벌(벌금, 과태료, 가산세 등) 부담은 고스란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모회사와 기금법인 임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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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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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이후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 이후 기금실무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운영상황보고 서식 작성에 대한 상담과 질문들이 연구소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상담 대부분은 기존 회계처리나 전임 실무자들이 해오던 잘못 처리된 이전 연도 결산을 인수받은 후임 기금실무자들 또한 여지껏 별 생각이나 의심이 없이 같은 방법들이 똑같이 반복하여 업무처리를 해왔는데 이런 오류가 누적된 결과물에 해당되는 사항들이다. 연구소 결산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이 이를 발견하고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임자가 하던 방식을 바꾸자니 윗선에 오류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데 전임자(대부분 상사)의 눈치가 보이고, 계속 전임자가 하던 방법대로 하자니 잘못된 업무처리임을 알게 된 이상 개선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회사 내부는 물론 외부 기관들과 엮여져 있어 일을 벌이는 결과가 되어 어찌 해야 할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판단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3월말까지 작성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하는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도 A기업에게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이 2018년 1월 29일자로 개정되어 원칙적으로는 2018년 2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변경된 서식으로 보고를 해야 했음에도 시행일자가 너무 촉박하여 2018년에는 많은 기금법인들이 변경 이전 서식으로 많이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했고, 2019년에도 마찬가지 변경이전 서식으로 보고를 해도 큰 문제는 생기기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3년차로서 이전 서식으로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지청에서 지적을 할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각 지청에 근무하는 근로감독관도 대거 신규로 채용되어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바뀐 상황에서 이제는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식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A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9년 3월까지는 예전 서식으로 제출을 하면서 기본재산을 자산총액으로 신고를 하다보니 새로운 서식과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었다. 개정된 서식에서는 기금이 아니라 기본재산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작년에 보고한 숫자(자산총액)와 올해 보고하는 숫자(기본재산)간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었다. 기본재산에 대한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12번 전기 말 기본재산 총액은 출연금 총액에서 사용 후 남은 전기말 출연금 잔액을 의미한다. 13번 항은 2019년도에 회사에서 출연받은 총액을, 17번 항은 2019년도 출연받은 금액 중에서 목적사업비로 사용 또는 준비금을 설정한 금액 합계이다. 2019년 출연금에서 사용액을 차감하면 19번 항 2019년 기본재산 순증가액이 되고 12번 항과 19번 항을 더하면 20번항 당기 말 기본재산 총액이 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이사 등의 임기) 삭제(2015.7.20., 시행 2016.1.21.)로 기금법인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다. 법 상으로는 종신이사가 되었지만 기금법인 정관에서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정관 임기를 적용받게 된다. B기업은 기금법인 이사 중 1인이 자신은 정관상 이사 임기인 3년 임기를 채우겠다고 사임을 거부하고 있는데 2020년 1월 들어 구성된 새로운 노동조합 집행부에서는 노동조합 집행부 인원으로 기금법인 근로자측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사임을 거부시 해임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사 선임을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이런 분쟁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기금법인 설립 뿐만 아니라 운영과 관리에서도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 미래 발생될 리스크까지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교육이나 연간자문, 컨설팅 등 전문가의 전문적인 케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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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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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도 모두 마무리하고,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도 마무리하여 한달동안 두 다리 뻣고 실컷 

쉬어보나 했는데 마치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일들이 매일 생

기고 있어 변함없이 분주한 일상이다. 8월에 개최되는 중소기업학회 발표논문

작업으로 금요일부터 3일간 진을 빼더니 월요일부터 어제까지는 그동안 미룬

집안 정리작업을 한다고 이틀동안 서고에 있는 책이며, 자료들 솎아내고 자식

들이 사용하던 가구며 책상, 옷장을 정리하고 버린다고 무거운 물건들을 계속

들고 오르락 내리락 했더니 거의 탈진상태가 되었다.

 

자식들이 성장하여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여 하나 둘씩 독립하니 일곱식구

로 붐비던 집이 이제는 우리 부부 둘만 남아 적막감마저 든다. 자식들이 떠난 방에 놓여져있던 가구며, 책상, 옷장들이 이제는 짐으로 남았다. 자식들이 품안을

떠났으니 다시 사용할 일도 없고 십수년간 사용해서 너무 낡았고 대부분 고장이 나서 이제는 버리기로 했다. 이제는 단 둘이 살아야되고 조만간 연구소도 강남

으로 이전해야 하니 우리 거취도 고민이 된다.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과 교통비

를 절감하고 나는 앞으로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집필과 상담, 기고, 연구

를 하려면 자료들이 모여있는 사무실과 집이 가까워야 하는데.....

 

7월중에 틈만 나면 서가에 있는 5년동안 한번도 보지 않았던 책이며 자료들을

솎아내 버려 헐렁해진 서가의 빈 자리를 작년말부터 올해 본격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작업을 하면서 수집했던 자료들이 다시 차지했다. 아마도 솎아내지 않았으

면 이 많은 자료들을 어디에 보관했을꼬? 대충 치우고 나니 뚱뚱했던 몸이 날씬

하게 다이어트가 된 것처럼 집안이 툭 트이고 시원해 보인다. 진즉 버리고 간편

하게 살껄!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품에 안고 이고 복잡하게도 살았다.

 

문득 지난 2007년 4월 27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개정할 때 추억이 떠오른다. 그 이전에는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이 영구였다. 2006년 말에 고

용노동부에 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을 단축하자고 건의했다. "법인화된 사내근

로복지기금 역사가 15년인데 머지 않아 30년, 50년, 100년이 될텐데 협의회 회

의록 보관기간이 영구이면 회의록을 보관해야 하는 캐비넷만 여러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참에 회의록 보존기간을 단축시켜주시죠?" 갑작스런 내 건의에 당시

노동부 관계자분이 "그렇다면 몇년으로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묻기에 "10년이

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왜 10년입니까? 저희도 법을 개정하

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필요해서요" 하기에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을 받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료 보존기간이 10년입니다"라고 답했더니 그대로 반영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이 개정되었고, 현재의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로 계

속 이어졌다.

 

2007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1992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초기에 설립된 기금법인들은 25년째 협의회 회의록을 보관해야 했고 캐비넷도

몇개를 구입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참고로 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10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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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  5월이다. 5월에는 유난히 휴일과 행사가

많다. 5월1일(금요일)이 근로자의날, 5월 5일(화요일)이 어린이날, 5월

25일(월요일)이 석가탄실일로서 올해는 모두 평일이다. 5월 4일 하루

연차휴가를 내면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 황금연휴가 된다. 지난

휴일에 인천국제공항에는 30만의 인파가 몰렸다고 하니 우리나라가 극

심한 불황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일을 하면서 때론 재충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도 지난 1985년 7월 6

일 군(ROTC) 전역후 회사에 첫 입사하여 여지껏 30여년동안 쉼 없이 일

을 하고 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일에 파묻혀 지내느라 휴가다운

휴가를 간 적이 별로 없었다. 여름휴가철에도 다른 직원들 다 휴가 보내

고 나는 나홀로 근무를 했고, 야근을 밥먹듯이 하고 휴일에도 출근을 하

였거나 일거리를 싸들고 와서 집에서 밤 늦도록 자료를 만들곤 했다. 그 

덕분에 내가 맡은 일은 잘 처리했고 대외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라는 명성을 얻었지만 그 대신 입에서는 재

미없는 가장, 일중독자 아빠라는 말을 듣고 살았다.

 

돌이켜보면 그때 조그만 시간을 내어 휴일에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취미생활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나는 그 흔한 골

프도 배울 시간을 갖지 못했고, 당구도 치지 못한다. 아마도 골프를 배웠

더라면 휴일이면 골프채를 매고 골프장을 부지런히 들락거렸을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5권 집필은 어려웠을 것이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것이 세상사 이치이기에 일과 보낸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

는 없다. 그렇다고해서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작은 호기심이 완전히 없어

진 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런 아쉬움 때문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 중에서 '체육·문

화활동 지원'에는 가장 적극적이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지원'과

'휴양시설이용 지원'도 적극 실시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

서 권장한다.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직원들도 회사에서 성과가 높은

법이다. 가정이 시끄럽고 평화롭지 못하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이런

직원들이 외부 고객이나 내부 직원들을 대할 때도 질 높은 서비스가 나올

리 없다. 미국 모 항공사에서는 회사의 직원, 고객, 주주 중에서 회사의 직

원에게 가장 잘해준다고 한다. 직원에게 잘해주면 그 서비스를 받은 고객

이 만족하여 더 자주 이용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주주에게 그 혜택이

가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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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여쭤 볼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기금총액을 용도재원으로 전입하여 만약 창립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그 지급금액의 한도가 있나요? (상품권 지급한도_인당 50만원씩 지급도 가능한가요?)

2) 그렇게 하여 상품권을 지급 할 경우 직원들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해야하는 것인지요?

3) 계정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기타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 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창립기념품지급에 사용할 경우 정해진 지급금액 한도는 없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2. 회계처리는 고유목적사업비 창립기념품지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처음으로 지급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없을 경우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원하고 관리하면서 당해 활동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지원대상일 것 같은데, 활동후 식사비 등 간접비용이나 부대비용까지 과연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곤 합니다. 아침 이런 질문이 올라와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금년도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여기 동아리에 거의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정보를 쉽게 얻고 있어서 사실 죄송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저희 설립 준비위원회가 모여서 회의를 처음 했는데 역시나 우왕좌왕ㅠㅠ

회의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용기내어 글쓰기를 꾹 눌렀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때, 예를 들어 볼링동호회라 가정하면

1.볼링장 이용료(대여비 및 기타 시설사용료)는 목적사업의 체육활동비로 문제가 없겠으나

2.볼링이 끝난뒤 동호회원 회식비(식사비 및 주대)의 경우 목적사업의 체육활동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수 있는데, 워낙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동호회지원을 할 경우 꼭 볼링장 이용료나 장비 구입비 같이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뿐만 아니라 경기후 식사비 같은 비용도 과도하지 않다면 동호회 활동에 부수되는 간접적인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항과 제6항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사한 조항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⑤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카페지기 김승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놓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같은 세무전문가들과 통화를 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세무전문가들이 비영리법인 회계처리나 세무신고 등에 관련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는 비영리법인 회계처리 중에서도 독특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수감중이거나 결산(안)과 예산(안)을 의결기구(이사회, 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회사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들을 설득하기 힘들거나, 세무전문가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무신고나 회계처리, 세무조정계산서를 의뢰하면서 이론적인 실무지식이 부족하여 저에게 연결시켜 주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제가 최전선에서 세무전문가들과 상대를 하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나라 최대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님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장시간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런 통화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준칙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처리준칙이 제정되어 있으면 길게 설명할 일이 없는데 기금의 회계기준과 근거가 없으니 설명이 길어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이 없으니 그 처리방법 또한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기 마련입니다. 그 회계사 의견은 기금원금을 부채가 아닌 자본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에 대한 의견제시였습니다. 저는 제시하는 업무처리 방법이 전적으로 옳다고 우기지는 않습니다. 항상 더 좋은 회계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놓고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경청하면서 조율하면서 제가 생각한 방법보다 더 합리적이고 나은 방안이라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원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준 자금 성격이 이익의 처분으로 설정하는 이익잉여금과는 성격이 차이가 나고, 자칫 결손의 보전에 사용될 우려가 있고, 정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1인당 기금액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서는 자본으로 두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였기에 서로간에 의견개진으로 끝냈지만 저도 어제 토론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IFRS상 관계회사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 공인회계사님과 한바탕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출자금이 아닌 비용인데, 출자관계와 지분관계로 엮어지는 IFRS로 관리하겠다는 발상 또한 무리이고 억지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 싹이 보이니 다행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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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죠? 한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전직원 대상 종신보험을 가입시켜 주기로 했습니다.(매월 20만원씩 내는 종신보험입니다) 2010년도는 매월 20만원씩 (200만원/1년), 2011년도 부터는 매일 10만원씩 회사 지원(10만원/월) 개인부담입니다. 알아보니 2010년도 년 200만원 회사 지원받으면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22%가 나와서 세금을 44만원 나온다더군요 .... 제 생각에는 회사가 사내기금으로 출연해서 사내기금에서 개인에게 주면 소득으로 안잡히지 않나요? 그래서 개인은 세금을 안내는 혜택이 있지 않나요? 회사가 사내기금으로 출연하면 법인세 혜택 똑같은거 맞죠? 회계적으로 잘 몰라서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론적으로는 회사가 그 금액을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정관 목적사업에 '종신보험지원'을 신설하고 해당 보험사에 종신보험지원금을 납입하게 되면 절세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비율(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2009.4.1~2010.3.31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100분의 80)이 정해져 있으니 100분의 50의 겨우는 만약 보험료가 10억이라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20억을 출연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1년부터 직원들이 50%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출연금의 50% 절감효과는 있으리라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09년 9월 9일입니다. 9라는 숫자가 공교롭게도 셋이 겹치는 날입니다.
일부 외식업체에서는 소리나는대로 구구데이라고 하여 치킨을 먹는 날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모 금융기관의 재무제표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되는 각종 고유목적사업비를 지급준비금에서 직접
상계처리를 하다보니 결재하시는 임원분 입장에서는 결산 재무제표에서 그동안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가 나타나지 않아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저희도 수년전에 이런 회계처리상의 문제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대체전과 설정/대체후로 나누어 재무제표를 각각 작성하여 보고를 하고
결산서류도 각각 만들어 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상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고유목적사업비를 상계처리하라고 되어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할 경우 손익계산서에는 이자수익 및 대부이자수익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 달랑 나타나고 고유목적사업비나 일반관리비 지출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및 지출명세서라는
서식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재무제표에 아예
고유목적사업비와 일반관리비를 나타내주고 동 금액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수입처리를 해주면 수익과 비용이 각각 대응되어 무난한 회계처리가 됩니다.

그 금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에서도 당해연도 수익과 비용의 대응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출연된 기금에서
직접 '기금출연'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수입처리를 하였고, 일부 계정과목 배열에서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회계는 이해당사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자료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도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한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불행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준칙이 없어서 일반 영리법인들이 사용하는 '기업회계기준서'를 사용하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정에 적용이 곤란한 사항이 일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회계기준이나 회계준칙이 마련될 때까지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꾸준히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기금원금을 사용하기위해 정관을 개정하려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로부터
전화상담이 많이 받는 편입니다.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도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모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기금실무자들이
많은 것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어제 저와 통화한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원금 부분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갑사내근로복지기금의 2009년 4월 1일 기준 기금원금은 30억이며 7월 31일자
대부금 및 예금잔액은 27억입니다.(원금을 잠식하여 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갑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은 56억원입니다. 갑주식회사는  노사간 기금협의회에서
2009년 9월말에 5억, 12월말에 5억원을 출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갑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매년 10억원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2009년에눈 얼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2010년에 어느 정도의 기금을
출연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2009년에 사용가능한 원금은 2009년 4월 1일 기준 기조성된 기금원금의 25%인
7억 5000만원과 2009년 4월 이후 출연금 10억원에 대한 80%인 8억원을 더한 15억
5000만원입니다. 2010년에는 4월 1일 이전에 출연하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를
사용할 수 있지만, 4월 1일이 넘어가면 50%밖에 원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월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출연시기에 따라 출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실무자들이 알고 있는 오류사항으로는 올해 사용한 기금원금은
내년에 반드시 출연을 하여 다시 채워넣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기금원금은
사용후에도 채워넣을 필요가 없고 사용함으로써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물론 기금
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면 기금원금에서 사용액만큼을
차감시키고 노동부에는 자산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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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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