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를 진행했다. 매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연구소 교육 중에서 결산실무 교육이 주가 되어 진행된다. 기금실무자들 입장
에서는 빨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무리해서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
를 한 후, 기금법인 감사에게 결산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를 받고 기금법인 감사가 회게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금법인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이후 작성해주는 <사내근로복
지기금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기금법인 이사는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품의를 하게 된다. 일반
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 의결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지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
계획서 및 감사보고서 의결은 최종적으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이루어진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3호)
올해는 3월 31일이 평일(화요일)이어서 늦어도 3월 30일(월요일) 이전에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의결되어야 3월 31일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
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이상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 운영상황보고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00만원)처분을, 법
인세 과세표준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불이
익을 받게 된다. 직장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과태료나 가산세 등 불이
익을 받으면 이는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서 근무평가나 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기금업무를 겸직으로 처리하고 있다든가, 결산업무는 잘 모르겠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
다. 필요하면 회사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의 도움을 받거나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거나, 본인이 외부 교육에 참석하여 배워서라도 자신이 맡은 업무는 이상 없이 처리해야
한다.
지난 달 진행된 연구소 결산실무 교육에서 안타까운 경우를 보았다. 이 회사는 국내 굴지의 대기
업에서 분사된 회사인데 2년 전에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 상담이 왔으나 회사측
에서 댓가를 지불하고 컨설팅을 받을 의사가 없어 컨설팅이 성사되지는 못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가 분사된 두 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동시에 맡고 있었는데 기금업무를
담당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다.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수심이 가득하여 참석하였는데
교육 내내 그 수심이 가시지를 않았다. 사연을 물어보니 전임자가 회사를 이직하면서 두 기금법인
의 2018년도 결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 사내
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운영에 대한 자료를 남기지 않아 2019년도 결산을 하려고 해도 전기 결산자
료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전임자로부터 아예 결산 자료를 받지 못했고 이직한 전임자에게 전화를
해도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답변 뿐이라고 한다.
기업들이나 사람들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있는데 연구소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나 분할컨설팅은 여타 컨설팅 회사들이 진행하는 방식 즉, 단지 법인
설립이나 법인 분할을 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
금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스템을 장착시켜 주는 것이다. 기금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 정관
이나 사업보고서 작성, 회의록, 각종 보고사항 등에 대해 파일을 작성하여 넘겨줌으로써 설립 이
후에도 기금실무자 스스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각종 서류와 서식, 파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
어 기금실무자가 교체되어도 이 시스템에 따라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컨설팅 비용이 아까워 회사
직원을 통해 어찌어찌 해서 설립이나 분할을 하다 보면 비록 비용은 절감하겠지만 이번 경우처럼
담당자가 이직해 버리면 서류나 파일들이 남지 않아 후임자는 업무 단절이 되어 업무 추진에 어
려움을 겪게 된다. 소탐대실이다. 2018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나 법인세신고는 제
대로 했는지는 모르겠다.
결국 그 회사 기금실무자는 2018년 결산부터 2개년치 두 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연구소에서 제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파일을 이용하여
기금실무자가 결산을 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다시 한번 기업들의 안이한
업무처리와 안일한 생각에 한숨이 나온다. 결국은 기금실무자의 스트레스와 잘못된 처리된 자료를
가지고 연구소에 와서 도와달라고 SOS를 하는데 기금실무자들의 딱한 입장을 도와주다보면 연구
소 본연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고 고스란히 연구소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매년 반복되는 이
런 현상들과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야 개선이 될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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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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