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8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상반기 법인세중간예납 신고자료를 작성하여
인덕회계법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상반기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대상은 전년부터 계속사업을 수행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수익사업부문에 한함)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경우는 중간예납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번
상반기 법인세중간예납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방식은 직전연도 법인세 산출방식과 중간예납시간의 가결산방식 두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직전연도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게 되므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제로가 됩니다) 원천징수당한 선납법인세를 반영하면 내야
하는 선급법인세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나 직전연도에 예금이자 및 대부이자소득이 아닌 수익사업이 있을 경우(예를
들어 펀드에 투자하여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발생했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이
발생한 경우, 잡이익이 발생한 경우 등)는 가결산방식으로 법인세중간에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도말에 하는 것처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준비금전입수입처리를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저희는 전기에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과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이 있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원천납부세액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갑)(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 작성해야 하는 서식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첨부하는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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