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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적용되어 왔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처리지침이 2월 11일자로 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으로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
본법 시행규칙」, 그리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이 이제야 일단락이 된 느
낌이다. 하지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개정(안)이 개정 예고된 마지
막날인 2월 10일 오전에 이를 발견하고 당일 하루 종일 작업하여 오후 5시에 부랴부랴 개정
의견을 낸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2월 11일자로 원 행정예고대로 시행되어 아쉬움이 크다. 이
렇게 1년 중에도 몇번씩이나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과 행정해석이 변경되니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교육을 받는 것이
답이다.
이번 개정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의 골자를 설명하면 첫째는, 설립인가 시
신청인에게 설립등기 안내를 의무화했다는 것이다(안 제7조의2 신설). 관서장은 설립인가와
동시에 신청인이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할 수 있도록 문서, 구두,
유선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안내할 때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에
맞게 법인종류는 특수법인으로, 분류번호는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으로 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제2항)는 조문이 신설되었다.
둘째는 정관의 제정과 변경(제8조)에서 제3항과 제4항이 신설되었다. ③ 기금법인의 정관변경
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서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이유서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포함) 3. 정관변경에
관한 복지기금협의회회의록 사본 ④ 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신설된 제3항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
1항을, 제4항은 동 법 시행령 제3항을 다시 업무처리지침으로 명시한 것이다.
셋째는 기금으로 근로복지시설 구입을 제한하고 있는 조문 정비(제22조제2항 삭제)이다. 기금
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한 것이다. 이 밖에도 제11조제1항 중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을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0조에 따른 근로행정 정보시스템"으
로 변경, '회계년도 개시일'을 '회계연도 시작일'로 변경(제13조제1항), 기관간 겸직에서 복지기
금협의회 위원의 감사 겸직 금지(제14조), 제20조에서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제1항),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제2항) 서식 명칭을 변경하였다. 개정된 <사내·공동근로
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은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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