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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이후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 이후 기금실무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운영상황보고 서식 작성에 대한 상담과 질문들이 연구소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상담 대부분은 기존 회계처리나 전임 실무자들이 해오던 잘못 처리된 이전 연도 결산을 인수받은 후임 기금실무자들 또한 여지껏 별 생각이나 의심이 없이 같은 방법들이 똑같이 반복하여 업무처리를 해왔는데 이런 오류가 누적된 결과물에 해당되는 사항들이다. 연구소 결산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이 이를 발견하고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임자가 하던 방식을 바꾸자니 윗선에 오류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데 전임자(대부분 상사)의 눈치가 보이고, 계속 전임자가 하던 방법대로 하자니 잘못된 업무처리임을 알게 된 이상 개선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회사 내부는 물론 외부 기관들과 엮여져 있어 일을 벌이는 결과가 되어 어찌 해야 할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판단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3월말까지 작성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하는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도 A기업에게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이 2018년 1월 29일자로 개정되어 원칙적으로는 2018년 2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변경된 서식으로 보고를 해야 했음에도 시행일자가 너무 촉박하여 2018년에는 많은 기금법인들이 변경 이전 서식으로 많이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했고, 2019년에도 마찬가지 변경이전 서식으로 보고를 해도 큰 문제는 생기기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3년차로서 이전 서식으로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지청에서 지적을 할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각 지청에 근무하는 근로감독관도 대거 신규로 채용되어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바뀐 상황에서 이제는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식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A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9년 3월까지는 예전 서식으로 제출을 하면서 기본재산을 자산총액으로 신고를 하다보니 새로운 서식과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었다. 개정된 서식에서는 기금이 아니라 기본재산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작년에 보고한 숫자(자산총액)와 올해 보고하는 숫자(기본재산)간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었다. 기본재산에 대한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12번 전기 말 기본재산 총액은 출연금 총액에서 사용 후 남은 전기말 출연금 잔액을 의미한다. 13번 항은 2019년도에 회사에서 출연받은 총액을, 17번 항은 2019년도 출연받은 금액 중에서 목적사업비로 사용 또는 준비금을 설정한 금액 합계이다. 2019년 출연금에서 사용액을 차감하면 19번 항 2019년 기본재산 순증가액이 되고 12번 항과 19번 항을 더하면 20번항 당기 말 기본재산 총액이 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이사 등의 임기) 삭제(2015.7.20., 시행 2016.1.21.)로 기금법인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다. 법 상으로는 종신이사가 되었지만 기금법인 정관에서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정관 임기를 적용받게 된다. B기업은 기금법인 이사 중 1인이 자신은 정관상 이사 임기인 3년 임기를 채우겠다고 사임을 거부하고 있는데 2020년 1월 들어 구성된 새로운 노동조합 집행부에서는 노동조합 집행부 인원으로 기금법인 근로자측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사임을 거부시 해임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사 선임을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이런 분쟁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기금법인 설립 뿐만 아니라 운영과 관리에서도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 미래 발생될 리스크까지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교육이나 연간자문, 컨설팅 등 전문가의 전문적인 케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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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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