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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기금법인 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그들의 고충을 상담하다 보면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다. 때론 회사와 관계부처의 관행적이고 탁상행정, 무사안일한 업무처리에 안타까움을 넘어 화가 치밀어오르기도 한다. 기업 직원들에 대한 복지인데 회사의 무신경도 문제이다. 최근에 상담받은 어느 회사 사례이다.

 

A기금법인은 근로자수 약 1,600명인 공기업 자회사인데 기본재산은 6억원에 회사 이익이 많지 않아 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래야 많아야 1억 5000만원 미만인데 이 마저도 기재부의 통제를 받고 어렵게 출연하고 있다. 문제는 이 회사의 복지거 너무도 열악하다는 점이다. 본인 사망 경조비가 단돈 10만원이다. 다른 공기업들은 본인 사망이 천만원이 넘는 기관들이 있었으나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공기업에 대한 방만경영 대책(특히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고강도의 방만경영 대책이 수립되어 실시됨) 영향으로 큰 폭으로 깎이는 바람에 이제는 최고 100만원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이 회사의 경조비는 너무도 열악하다. 그래서 수익금(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에서 본인 사망 경조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만원을 상향하겠다고 요청했는데도 기재부 담당자는 기준단가를 전년보다 올리면 무조건 방만경영에 해당된다고 일체 허용해주지 않았다는 하소연이다.

 

또 하나 문제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따라 100분의 50 내지는 100분의 80(선택적복지제도를 싱시할 경우 등 세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을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적립된 기본재산이 있으니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말라고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경조비 지급단가도 올리지 말고, 다른 목적사업비도 신설하지도 말라니 수익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지 못하니 당연히 수익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적립되어 갈 것이고(그래봤자 1억원 미만 수준이다), 수익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여유가 있으니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말고 계속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라는 것이 기재부 논리이다. 이 회사의 복지는 공기업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에 해당될 정도로 열악한데 더 늘리지도 못하니 공기업간 기업복지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커져갈 뿐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모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킬 인원을 자회사에 떠넘기는 바람에 이 공기업 자회사는 새로이 본사 비정규직 수백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떠안게 되어 그나마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늘어나니 기업복지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일부 공기업들은(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비정규직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자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준 훈훈한 사례들도 있는데 이 회사의 모기업은 나몰라라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기재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항의도 못하고 그냥 납작 엎드리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문제이다. 적극적으로 회사의 실정을 알리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임금과 복지는 협상과 투쟁의 산물이고, 우는 아이부터 젖을 주는 법이다.

 

정부에서도 무조건적이고 획일화된 방만경영대책 보다는 해당 기업 실정(인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액, 기업복지수준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했으면 한다. 무조건 전년보다 금액도, 지급단가도 늘리면 안된다기 보다는 우리나라 공기업 전체 경조비 지급액(특히 본인 사망 경조비)을 조사해서 너무 낮은 기관들은 가용한 재원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상향하도록 허용해주는 신축적인 정책 시행이 아쉽다. 1차적으로 공기업과 민간기업, 중소기업들 중에서 본인 사망 경조비를 10만원 주는 기업이 몇이나 있는가를 한번 파악해보기를 권하고 싶다. 정부 담당자 본인이 사망시 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경조비가 10만원이라면 과연 일할 맛이 나겠는가? 공무원들은 선택적복지비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사에서 경조비가 1억원이 나오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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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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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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