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금원금을 사용하기위해 정관을 개정하려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로부터
전화상담이 많이 받는 편입니다.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도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모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기금실무자들이
많은 것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어제 저와 통화한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원금 부분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갑사내근로복지기금의 2009년 4월 1일 기준 기금원금은 30억이며 7월 31일자
대부금 및 예금잔액은 27억입니다.(원금을 잠식하여 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갑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은 56억원입니다. 갑주식회사는 노사간 기금협의회에서
2009년 9월말에 5억, 12월말에 5억원을 출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갑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매년 10억원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2009년에눈 얼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2010년에 어느 정도의 기금을
출연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2009년에 사용가능한 원금은 2009년 4월 1일 기준 기조성된 기금원금의 25%인
7억 5000만원과 2009년 4월 이후 출연금 10억원에 대한 80%인 8억원을 더한 15억
5000만원입니다. 2010년에는 4월 1일 이전에 출연하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를
사용할 수 있지만, 4월 1일이 넘어가면 50%밖에 원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월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출연시기에 따라 출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실무자들이 알고 있는 오류사항으로는 올해 사용한 기금원금은
내년에 반드시 출연을 하여 다시 채워넣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기금원금은
사용후에도 채워넣을 필요가 없고 사용함으로써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물론 기금
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면 기금원금에서 사용액만큼을
차감시키고 노동부에는 자산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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