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쌍둥이자식이 다니는 학원에서 하반기설명회가 있다고 하여 참석을
했습니다. 8시 30분부터 시작된 설명회가 밤 11시가 되어 끝났습니다. 뜨거운
사교육 열풍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영어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영어교과서는 5년 주기로 바꿉니다. 안쓰는 표현은 삭제하고 새로운 표현을
추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영어교과서도 5년을 주기고 시대변화,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바꾸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큰 변화가 없고, 우리 개개인의
자기계발노력은 너무나 더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업의 폐지시만 잔여재산을 근로자들에게 생할안정자금으로
분배해 주도록 하였지만 사업이 폐지되는 시점에는 이미 근로자들 대부분이 회사를
떠나버린 시점이라 분배해줄 근로자들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체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일체의
자산을 처분한 뒤 그 사업의 실체를 없애는 것으로 보았으나  2001년 8월 행정해석을
변경해 객관적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오로지 청산의
목적으로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도 사실상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
하였습니다(복지68233-187, 2001.8.14)

그렇지만 이를 보다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인력이나 사업구조조정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절반이상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퇴직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기금의 일부를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배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성격 중 하나가 성과배분인만큼 구조조정을 당해
회사를 떠나게 되는 근로자들은 그동안 힘들게 조성한 기금을 고스란히 남겨놓고
퇴사를 하고(퇴직하면 수혜대상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됨) 회사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은
생존하여 임금복지제도를 계속 누릴 뿐만 아니라 회사를 떠난 근로자들의 몫까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보게 된다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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