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부하고 있는 초보 담당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0%의 기본재산은 매년 누적이 될텐데 한도 없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걸까요?
어느 이상 누적이 되면 일정 금액은 사용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2. 기금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기금실무자의 기금 업무 소요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발생 업무의 종류도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3. 사업주(대주주)의 개인 출연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신청만 하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되는 걸까요?
질문의 많았습니다.
컨설팅 없이 직접 진행하려다 보니 서칭에도 한계가 있고 정보에 굶주려 있는 상태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조성된 기본재산(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사용 후 잔액)이 모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기간은 대략 2~3개월 소요됩니다. 기금법인을 설립 후에는
회의체 운영, 목적사업 집행, 예산편성과 결산 실시, 이후 보고(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2021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사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이
아닌 회사의 직접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개인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계속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3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근로감독관직무교육,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 교육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 5권 단독집필 등의 지식과
경험으로 본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교육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코칭을 해드리니 배워서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 복지기금 세제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0) | 2014.02.14 |
---|---|
사내근로복지기금 부가세 신고에 관련 문의 (0) | 2013.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