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회사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명칭 변경을 해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명칭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상 등기사항으로 회사 이름이 변경되면
기금법인 명칭 또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2. 변경 절차는 협의회에서 정관변경(안) 의결 →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요청
→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증 수령 → 정관변경 등기 수순으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3. 협의회 의사록 공증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7년간 관련 관청(노동부 4년, 법무부 3년)을
설득하면서 노력한 끝에 「공증인법」 의사록 공증 제외법인으로 추가되었습니다.
4.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금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신고서식 작성 방법,
벌칙 및 과태료, 정관 및 임원 변경 방법(서식 포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등을 배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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